1.제1선은 안전구역으로 MD운용, 비표확인, 출입자 감시 등이 이루어진다.
2.제2선에서는 행사장 접근로에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근무하며, 구급차와 소방차 등을 확보하여 대기시킨다.
3.제3선은 경계구역으로 감시조를 운영하고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하며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를 운용한다.
주제 : 경비경찰 (행사장 경호)
1. (O)
2. (O)
3. (X) 예비대 운용은 제2선
⑴ 제1선(안전구역:내부) : 절대안전확보구역 (안비계/절주조) (M비/소바)
의의 | ① 옥내일 경우 건물자체, 옥외일 경우 통상 본부석 ② 요인의 승하차장, 동선 등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내의 지역 |
경호책임 | 주관 및 책임은 대통령경호처(경찰은 경호처의 요청시 경력 및 장비 지원) |
경호활동 | ① MD 설치・운용 ② 출입자 통제관리 ③ 비표확인 및 출입자감시 |
⑵ 제2선(경비구역 : 내곽) : 주경비지역
의의 |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유효사거리 지역 |
경호책임 | 경호책임은 경찰(군부대 내일 경우 군) |
경호활동 | ①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 ② 돌발사태 대비하여 예비대 운영, 구급차・소방차 대기 |
⑶ 제3선(경계구역 : 외곽) : 조기경보지역
의의 | ① 행사장 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선 ② 조기경보지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짐 ③ 원거리로부터 불심자 및 집단사태를 적발・차단하고, 경호상황본부에 상황전파하여 1선・2선에 배치한 경력이 대처할 시간을 확보 |
경호책임 | 통상 경호책임은 경찰 |
경호활동 | ① 감시조 운영 ②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③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
출처 : 프라임 모의고사 오현웅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