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24일에 걸쳐 학습 중인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5권
노동자 당과 마르크 파트 발제문입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노동자 당
“당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어라!”라는 친구들과 동조자들의 경고는 현재의 영국의 당 정치를 보면 완전히 옳았다. 노동자의 기관지는 휘그파도 토리파도 되어서는 안 되며, 보수당계도 자유당계도 또는 실제적 당파의 의미에서의 심지어 급진파도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당계도 지배 계급들의 이해들, 지주,자본가, 소매 상인 사이에서 우세한 의견의 다양한 색조들을 대표할 뿐이다. 만약 그들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면, 그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 자신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이해들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옹호해 왔는가는 노동 조합들의 역사와 조업 단축 운동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거의 전적으로 토리 당원들, 휘그 당원들,급진파의 수중에,상류 계급의 사람들의 수중에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거의 25년 동안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거대 자유당’의 꼬리를 이루는 데 만족해 왔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에게 걸맞지 않는 정치적 지위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어 왔다. 독일에는(485) 십여 년 동안 노동자 당(사회 민주주의당)이 존재해 왔는데,이 당은 의회에 열 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성장은 비스마르크를 놀라게 하여 악명높은 탄압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 당은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벨기에,네덜란드, 이딸리아에서도 비록 현재는 입법부에 당원들을 파견할 수 있기에는 선거인 자격이 너무 높기는 하지만 노동자 당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바로 지금 노동자 당이 한창 조직화 과정에 있다 ; 그 당은 지난 선거에서 몇몇 시 의회의 다수를 획득했으며,오는 시월의 국회 내 의원 총선거에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몇 석 당선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농장주,상인,또는 자본가 등의 계급으로 이행하기가 아직 상대적으로 쉬운 아메리카에서조차,노동자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당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정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계급의 직접적 대표자를 입법부에 두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대영 제국을 제외한 어디에서나.
그러나, 낡은 당들은 운명이 다했다는,낡은 암호들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낡은 구호들은 타파되고 있다는,낡은 만병 통치약들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는 따위의 느낌이 영국에 지금처럼 널리 퍼진 적은 없었다. 모든 계급들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어떤 새로운 방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방책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공업 및 농업 노동자 계급이 인민의 막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영국에서는, 민주주의란 더도 덜도 아닌 노동자 계급의 지배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박두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준비하게 하자—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 ;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그들의 몫으로 떨어질 책임을 이해하게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이미 그들의 수중에 있는 힘,즉 왕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적 다수를 이용하는 것,그들 자신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 파견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주 선거권으로도 사십 내지 오십 명의 노동자들이 쉽게 하원에 파견될 수 있을 것인데,하원에(486)는 완전히 새로운 피의 이러한 주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의회 안에 이 정도 숫자의 노동자만 있어도,아일랜드 토지 법안이 현재의 경우처럼 점점 더 아일랜드 토지 헛소리로,말하자면 아일랜드 지주 보상법으로 되도록 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의석 재분배에 대한,매수 행위를 실제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영국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나 그러하듯이 선거 비용을 국세로 돌리는 것 등등에 대한 요구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노동자 당이 아니라면 참된 민주주의적인 당은 불가능하다. 다른 계급의 계몽된 사람들이 그 당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성실을 서약한 후라면 심지어 의회에서 그 당을 대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노동자의 대표자들이 어느 경우에나 실제 노동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뚜렷이 노동자계급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면 영국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그 어떤 민주주의적 당도 효과적으로 성공적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방기한다면, 종파와 가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외국보다도 영국에 훨씬 더 들어맞는다. 불행하게도 급진파에는 가짜가 꽤 있어 왔던바,그것은 세계가 만들어 낸 다음과 같은 최초의 노동자 당이 해체된 이후이다—차티스트 당. 그렇다, 하지만 차티스트들은 해체되었고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했다. 정말 그럴까? 인민 헌장의 여섯 조항 가운데 둘 ― 비밀 투표와 재산 자격 폐지 ― 은 지금 이 나라의 법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조항인 보통 선거권은 세대주 선거권이라는 형태로 적어도 대략은 실시되고 있다 ; 네 번째 조항인 평등한 선거구는 명백하게 기대되고 있는바,현정부의 약속된 개혁이다. 따라서 차티스트운동의 좌절은 차티스트 강령의 온전한 절반의 실현을 결과로 가져온 셈이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과거의 정치 조직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이러한 정치적 개혁들과 더불어 그 밖의 일련의 사회적 개혁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의회의 사십 내지 오십 명의 대표자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노동자 정당의 실제적 현존이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누구나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이해를(487) 돌보는 일을 지주,자본가,소매상인 등의 계급에게,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법률가나 신문 기자 등등에게 허락하고 있다. 노동자의 이해를 위한 개혁이 그렇게도 천천히, 그리고 그렇게도 비참할 정도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영국의 근로 인민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며,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요구하는 어떠한 개혁도 사회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프리드리히 엥겔스
마르크
인구의 절반씩이나 농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농민들이 크고 작은 오늘날의 토지 소유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날품팔이들의 오늘날의 빈곤과 소농들의 오늘날의 채무 예속 상태를 모반 자유민들의 옛 공동 소유와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이 공동 소유는 당시 그들에게는 진실로 ‘아버지의 땅’ 이었고 상속되는 자유로운 공동 보유지였던 것에 대한 공동 소유였다. 그래서 나는 태고의 독일의 토지 체제 각각에 대한 하나의 간략한 역사적 서술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토지 체제들은 중세 전체를 통하여는 모든 공적체제의 기초이자 모범의 역할을 했으며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북프랑스, 영국,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공적 생활 전체에 침투했던 바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부족들의 태고사를 지배한다 : ①친족 관계에 따른 부족의 편제 ②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 (489) 독일을 보자. 각각의 종족들이 새로운 거처에 정주한 것은 일시적 우연이 아닌 종족 구성원들의 혈연 관계에 따라서였다. 더 가까운 친족의 큰 집단들에게 일정한 지역이 돌아갔으며,그 지역 안에서는 다시 일정한 수의 가족들을 포괄하는 개별 혈족들이 촌락을 이루며 정주했다. 친족 관계인 몇 개의 촌락들은 하나의 훈데르트샤프트를 이루었고, 다시 몇 개의 훈데르트샤프트들은 하나의 가우를 이루었다 ; 가우들의 총화는 부족 그 자체였다. 마을이 압류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훈데르트샤프트의 처분에 남아 있었다 ; 훈데르트샤프트에게 배당되지 않은 것은 가우에게 남아 있었다 ; 그때에도 여전히 처분되지 않은 것—대개 매우 큰 구역—은 부족 전체의 직접 보유지로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웨덴에서 공동 보유의 이러한 서로 다른 모든 단계들이 병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각각의 촌락은 촌락 공유지 가지고 있었고,그 밖에 훈데르트샤프트 공유지, 가우 공유지 또는 지방 공유지, 마지막으로 부족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왕이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라고 불린 부족 공유지가 있었다. 그러나 왕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들 모두는 공용지, 공동 영토라고 불리었다.
엄밀히 소구분한다면 어쨌든 더 이후의 발전 단계에 속하는 이러한 형태의 고대 스웨덴의 공유지 질서가 독일에도 있다면, 그것은 곧 소멸한다. 급속한 인구 증가는 각각의 개별 촌락들에 할당된 매우 광대한 구역인 마르크에 일정한 수의 딸 촌락들을 낳았고,이 딸 촌락들은 이제 어미 촌락과 동등한 권리를 갖거나 그보다 제한된 권리를 가지면서 어미 촌락과 함께 하나의 유일한 마르크 공동체를 이루었다. 따라서 독일에서 우리는 자료들이 소급되는 한 도처에서,다수나 소수의 촌락들이 하나의 마르크 공동체로 결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에는 이러한 단체들 위에 훈데르트샤프트나 가우의 더 거대한 마르크 단체들이 여전히 있었으며,(490) 최종적으로는 부족 전체가 직접적인 부족 보유지로 남아 있던 토지의 관리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에 속하는 하급 마르크의 감독을 위해 원래 하나의 유일한 거대 마르크 공동체를 이루었다.
케사르 시대까지 적어도 아직 고정된 거처를 얻지 못했던 수에브 족은 경지를 공동으로 경작했다 ; 우리가 다른 부족들에 의거하여 유추해서 가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이 일은 근친의 일정한 수의 가족들을 포괄하는 개별 혈족들이 자신들에게 해마다 교체되어 할당되는 땅을 공동체적으로 경작하고 그 생산물들을 가족들 사이에 분배하는 식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수에브 족마저 기원 후 몇 년 동안 새로운 거처에 정착하자 이러한 일은 곧 중지되었다. 적어도 타키투스(케사르 후 150년)는 개별 가족들을 통한 토지 경작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작되어야 할 땅은 일년씩만 새로 재분배되었고 교체되었다.
우리는 위 진행 과정을 모젤과 호흐발트의 이른바 게회퍼샤프트들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는 이제 3년,6년,9년 또는 12년마다 전체 개간지,즉 경지와 초지가 한데에 모아져서 그 상태와 토질에 따라 일정한 수의 “게반들”로 분할된다. 사람들은 다시 각각의 게반을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보유권들과 같은 수의 균등한 부분들인 띠 모양의 땅들로 분할하고, 이것들은 다시 제비뽑기로 보유권들 사이에 분배되므로, 각각의 게반의 각각의 공동체원들은 역시 각각의 상태와 토질에 따라 원래 같은 크기의 땅돼기를 보유하는 것이 된다. 현재는 그 지분들이 상속 분할과 매매 등등에(491) 의하여 불균등하게 되었지만,옛날의 완전한 지분은 아직도 이분의 일,사분의 일, 팔분의 일 등등의 지분을 결정하는 단위를 이룬다. 개간되지 않은 땅인 삼림과 방목지는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동 보유지로 남는다.
개별 공동체원들의 사적 소유로 이행한 최초의 땅돼기는 택지였다. 거처의 불가침성이라는 모든 인격적 자유의 이러한 기초는 유목민 대열의 포장 마차로부터 정주 농민의 통나무 집으로 바뀌었고,점차 가옥과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으로 전화했다. 자유로운 독일인의 주거지는 이미 당시에 마르크로부터 제외되었음에 틀림없고 그럼으로써 마르크 관리자가 접근할 수 없었기에 도망자를 위한 확실한 도피처였음에 틀림없는데,이는 우리가 이후의 마르크 규칙과 부분적으로는 이미 5세기에서 8세기에 이르는 부족 법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하는 바와 같다. 왜냐하면 거처의 신성성은 거처의 사적 소유로의 전화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부족 법전을 보면,타키투스 이후 사오 백 년의 개간지는 비록 매각이나 그 밖의 양도를 통하여 뜻대로 처분할 권리를 가졌던 개별 농민의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운 보유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습되는 것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변환의 원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①처음부터 독일 자체에는 완전한 경작지 공유제를 지닌 이미 서술된 폐쇄된 촌락들이 있었던 외에,주거지와 경작지들이 공동체인 마르크로부터 제외되어 있고 개별 농민들에게 세습적으로 배당됐던 촌락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형이 강제한 경우에만 그렇다 : 베르기 센 협곡들, 베스트팔렌 소택지들 사이의 좁고 평평한 구릉지들, 오덴발트에서도,(492) 그리고 거의 모든 알프스 계곡들에서. 이곳들에서 촌락은 오늘날처럼 산재되어 있는 개별 농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농가들 각각은 부속된 경작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 여기서 교체는 거의 불가능했으며,그래서 마르크는 단지 주변의 경작되지 않는 땅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후에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가옥과 부지를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중요하게 되었을 때,그러한 농가 보유자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유리함을 자신도 얻으려는 소망은,경작지 공유제를 지닌 많은 촌락들에서 관습적인 재분배를 잠잠해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원의 개별 지분 역시 세습적이게,그리고 양도 가능하게 만들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②정복이 독일인들을 로마의 영토로 이끌었을 때,거기에는 수세기 동안 토지가 로마식 무제한적인 사적 소유이어 왔기에 적은 수의 정복자로는 그런 식으로 뿌리내린 보유 형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적어도 일찍이 로마의 영토였던 곳에서는 경지 및 초지의 세습적 사적 보유와 로마 법 사이에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 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작 가능한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의 잔재가 바로 라인강 좌안,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복되었지만 완전히 게르만화된 영토에서 발견된다는 사정이다. 프랑크 인이 여기에 5세기에 정주했을 때에도 경지 공유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했음에 틀림없는데,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서 게회퍼샤프트들과 첨할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적 보유가 곧 강력하게 침입했는데,왜냐하면 경작 가능한 땅이 문제인 한에서 우리는 6세기의 리푸아리아 부족 법에서 이러한 것들만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내지에서도 개간지는 이미 말한 것처럼 곧 사적 보유지로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정복자들이 경지와 초지에 대한 최초의 토지 분할의 경우나 곧 그 후에 갱신되는 재분배를 포기했을 때,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삼림과 방목지에 대한 공동 보유를 수반하고 분배된 토지에 대해 마르크의 상급 지배권 또한 수반하는 자신들의 독일 마르크 체제를(493) 도처에 도입하였다. 일부 나라들은 거의 고산 지대에서만 마르크 장치의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간지의 갱신되는 분배의 포기를 통해 마르크 체제가 취하게 된 형태는,5세기-8세기까지의 옛 부족 법뿐만 아니라 중세의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법전들에서도,13세기-17세기의 수많은 독일의 마르크 규칙들(판례집)에서도,그리고 북프랑스의 관습법들에서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르크 공동체는 개별 공동체원들에게 경지와 초지를 때때로 새로 분배하는 권리를 포기하면서,이러한 영토들에 대한 그 밖의 권리의 어떠한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공동체가 자신의 경작지를 개별 공동체원들에게 양도한 것은,경지와 초지로 이용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것일 뿐이지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아니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개별 보유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땅속에서 발견되는 보물들은 애초부터 공동체에 속했다.
그러나 경지와 초지의 이용도 그 공동체의 감독과 규제에 묶여 있었고,게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삼포 농법이 지배했던 곳에서는 촌락의 전답 전체가 세 개의 같은 크기의 경작지로 분할되었는데,그 촌락에는 해마다 겨울 경작지,여름 경작지, 휴경지가 있었다. 토지 분배에서 배려된 것은 각각의 공동체원의 지분이 균등하게 세 경작지 모두에 분배되도록(494) 하는 것,그리하여 각각이 불이익 없이 공동체의 전답 강제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것,그에 따라 겨울 곡식은 겨울 경작지에서만 파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등이었다. 이는 모두를 위해 공동으로,그리고 공동체에 의하거나 관례에 의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 밖의 모든 땅들은, 즉 가옥과 부지나 분배된 촌락의 전답이 아닌 삼림, 방목지, 황무지, 습지, 하천 등은 모두 태고 시대처럼 공동의 이용을 위한 공동소유로 남았다. “공동 마르크”의 이용에 대한 그들의 지분도 그러했다. 이러한 이용 방식은 공동체원들 모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방목지나 목재 이용 등등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세기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마르크 판례집들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이 판례들은 성문화되지 않은 옛 관습법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다. 아직도 현존하는 공동 삼림지들은 이러한 분할되지 않은 옛 마르크들의 빈약한 잔재들이다. 적어도 서부 독일과 남부 독일에는 존재하는 다른 하나의 잔재는 인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표상이다. 그러나 여기(495)에서도 비스마르크는 대책을 세웠으니, 유명한 장과 입법으로 서부 지방들을 옛 프로이센의 융커 수준에 맞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공동체원들은,평등한 토지 지분과 평등한 이용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 내부의 입법, 행정,사법에 대해서도 원래 평등한 지분을 가졌다. 그들은 정해진 시기에 그리고 필요하면 더 자주,마르크 업무들에 대하여 결정하고 마르크 내의 범죄들과 소송들을 심판하기 위해 노천에 집합하였다. 그것은 태고의 독일 민회의 축소판일 뿐인데,이 민회 또한 원래는 단지 하나의 거대한 마르크 집회였을 뿐이다. 비록 드문 비상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법률들을 만들어 직무 수행을 감독했다.
태고 시대에 마르크 체제는 왕을 두지 않았던 독일 종족들의 거의 유일한 체제였다. 이 뿌리 깊은 체제는 독일인 민족의 발전사에서 발걸음마다 그 흔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태고 시대에는 평화 시의 공권력 전체가 전적으로 사법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은 훈데르트샤프트,가우,종족 전체 등의 민회 때에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인민 재판소는,그저 마르크 업무였던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들에 적용된 인민-마르크 재판소였을 뿐이다. 가우 체제의 완성과 더불어 국가의 가우 재판소들이 통상의 마르크 재판소들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도,이 둘에 있어서 사법권은 인민에게 남아 있었다. 예전의 인민의 자유가 이미 급히 쇠락하고 재판소 근무가 군역과 나란히 빈궁화된 자유민에게 하나의 강압적인 부담이 되었을 때에야,그때야 비로소 샤를르 대제는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가우 재판소들에서 인민 재판소를 배심 재판소들로(496)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마르크 재판소들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 반대로 마르크 재판소들 그 자체는 중세의 봉토 법정을 위한 본보기로 여전히 남았다 ; 여기에서도 봉주는 문제 제기자일 뿐이었지만,판결자는 봉토 담당자들 자신이었다. 촌락 체제는 자립적인 촌락 마르크의 마르크 체제였을 뿐이며, 그 촌락이 도시로 전화되자마자 도시 체제로 이행했다. 이러한 원래의 도시 마르크 체제로부터 이후의 모든 도시 체제들이 자라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크 체제에서,공동의 토지 보유에 근거하지 않은 중세의 무수한 자유로운 협동 단체들의, 그러나 특히 자유로운 쭌프트들의 질서가 복제되었다. 특정한 영업의 배타적 경영을 위해 쭌프트에게 수여된 권리는 공동의 마르크와 완전히 똑같이 취급되었다. 마르크에서와 같은 질투를 수반한 채,흔히는 완전히 똑같은 수단들을 가지고,쭌프트들에서도 공동의 이용원에 대한 각각의 공동체원의 지분이 완전히 평등하거나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 배려되었다.
마르크 체제가 여기서 공적 삶의 상이하기 그지없는 분야들에서 그리고 다면적이기 그지없는 요청들에 대하여 발전시켜 온 이와 같은 거의 경이로운 적응 능력은 농경의 발전 행정에서도. 그리고 대두하는 대토지 소유와의 투쟁에서도 마르크 체제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마르크 체제는 독일인이 게르마니아에 정주함과 동시에, 따라서 목축이 주요 식료원이었고 아시아로부터 가져 온 반쯤 잊혀진 농경이 비로소 다시 대두하던 바로 그 시대에 성립했다. 마르크 체제는 중세 전체를 통하여, 토지 보유 귀족과의 격심하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마르크 체제는, 귀족이 농민의 땅을 전유한 도처에서 비록 장원 영주의 간섭으로 크게 삭감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농 촌락의 체제가 하나의 마르크 체제로 남아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필요했다
마르크 체제의 붕괴는 민족 이동 직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인민의 대표자인 프랑크의 왕들은 전체 인민에게 속한 광대한 영토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귀족과 교회의 이후의 대토지 보유의 골간을 이뤘다. 교회는 이미 샤를 대제보다 훨씬 전에 프랑스의 모든 토지의 온전한 삼분의 일을 소유했다.
계속되는 내외의 전쟁들의 결과로 규칙적인 토지 징발이 있어서 거대한 수의 농민이 파멸하였고, 그리하여 이미 메로벵 시대에는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자유인이 매우 많이 있었다. 끊임없는 전쟁, 권세가들 사이의 다툼은 자유 농민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스스로 보호 영주를 찾도록 강제했다. 다른 한편으로,바로 그 권세가들과 교회의 탐욕은 이러한 농민 예속 과정을 촉진했다; 간교. 약속,협박,폭력 따위로 그들은 점점 더 농민들과 농민의 땅을 자신들의 폭력 아래에 두었다. 앞의 경우에서나 뒤의 경우에서나 농민의 땅은 영주의 땅으로 전화했고,기껏해야 공물과 부역을 대가로 이용할 수(498)있게 농민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농민은 자유로운 토지 보유자에서 공물을 바치고 부역에 복무하는 예농이나 심지어는 농노로 전화했다.
땅 주인—성직자이건 세속인이건—이 농민의 땅을 취득하면,그는 그 땅에 부속된 마르크에서의 권리도 이와 함께 취득했다. 새로운 장원 영주들은 이렇게 하여 마르크 공동체원이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나머지 자유로운 공동체원들이나 예속적인 공동체원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농노들과도 원래 동일한 권리가 마르크 내에서 주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집요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많은 곳에서마르크 안에서의 우선권을 취득하였고,종종 마르크를 자신들의 장원 영주제에 복종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옛 마르크 공동체는,비록 영주의 후견 감독하에서이긴 했지만 계속 존속했다. 사람들은 12세기부터 영주의 땅에 촌락을 이루며 정주하였는데,그것도 독일 옛 마르크 법이 영주의 장원 안에서 유지되었던 한에서는 그 마르크 법에 따라 정주하였다. 각자는 가옥과 부지를, 옛 방식에 따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모두에게 균등한 크기의 촌락지에서의 지분을,삼림 및 방목지의 용익권을 받았는데,대개는 장원 영주의 삼림 내에서의 용익권이었고 더 드물게는 특별한 마르크 내에서의 용익권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세습적인 것들이었다 ; 토지 소유는 영주에게 남아 있었고, 식민들은 그에게 일정한 공물과 노역을 세습적으로 빚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부는 부담이 없어서, 이곳 농민들은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나은 상태에 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농민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은 조용히 있었다. 자기 자신의 본분으로부터의 이러한 배반(499) 때문에 그들도 호되게 당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13세기 중반경에 농민에게 유리한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 그 기초를 닦은 것은 십자군이었다. 출정하는 장원 영주 가운데는 자신들의 농민들을 명시적으로 해방한 사람이 많았다. 다른 장원 영주들은 죽었고, 망했으며,수백의 귀족 혈족이 사라져 그들의 농민들 역시 많은 경우 자유를 얻었다. 게다가,장원 영주의 증대하는 욕구와 더불어 농민의 급부에 대한 명령권은 농민의 인격에 대한 지배권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중세 초기의 농노제는 옛 노예제로부터 나온 많은 것을 여전히 그 자체에 지녔는데,그 농노제가 영주들에게 부여한 권리들은 점점 더 가치를 상실하던 것들이었다 ; 농노제는 점차로 잠잠해졌고,농노의 지위는 단순한 내 예농의 지위에 가까워졌다. 농업의 경영이 완전히 옛 것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땅 주인의 수입 증대는 처녀지의 개척과 새로운 촌락들의 건설에 의하여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영지 내 예농이건 외래인이건 간에 식민들과의 호의적인 협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이 시대에 도처에서 대부분 적당한 농민 급부가 분명히 확정되고 특히 성직자 영주의 경우에는 농민들에 대한 대접이 괜찮은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새로 끌려온 식민들의 유리한 지위는 인근의 예농들의 처지에 다시 반작용했고,그 결과로 북독일 전체에서 그 예농들은 땅 주인에게 계속 급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자유를 획득했다. 슬라브와 리투아니아프로이센의 농민들만 자유롭지 못한 채로 남았다(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래 지속될 것이 아니었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도시들이 급속히 번영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도시들의 공예와 사치는 특히 남독일과 라인에서 꽃피었다. 공예와 사치품을 구매할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농민 뿐이었다. 그리하여,농민에 대한 새로워진 압박, 증대된 공물과 부역, 자유 농민을 예농으로 내리누르고 마르크 공유지를 영주의 땅으로 전화시키려는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촉진된 열정. 게다가 로마의 법학자들이 영방 주군들과 귀족들을 도왔다. 영방 주군들, 귀족, 승려 등의 이러한 약탈 행위에 맞서 15세기 말 이래로 농민들은 빈번히 개별 봉기들을 일으켰으나 격심한 투쟁들 끝에 패배했다. 독일 농민들 사이에서 농노제가 새롭게 일반적 우세를 점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투쟁이 맹위를 떨쳤던 지방들에서는,여전히 남아 있던 농민의 모든 권리가 파렴치하게 짓밟혔고, 그들의 공유지가 영주의 땅으로 전화되었으며,농민들 자신은 농노로 전화되었다. 독일농민의 농노제는 16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 이래로 도입되면서 점점 더 전반적으로 농민들을 강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폭력 행사에는 게다가 경제적 원인도 있었다. 종교 개혁 시대의 투쟁으로부터 증대된 권력을 획득한 것은 독일의 영방 제후들뿐이었다. 귀족의 고결한 약탈 상거래는 이제 끝났다. 귀족은,몰락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토지 보유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끌어내야 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길은 거대 영방 주군들의 모범을 따라,특히 수도원의 모범을 따라 적어도 이 보유지의 한 부분을 자기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예외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필요한 일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아갈 길에 가로놓여 있던 것은 토지가 거의 모든 곳에서 공물을 바치는 농민에게 인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공물을 바치는 자유로운 또는 예속된 농민이 완전한 농노로 전화됨으로써,자비로운 영주께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의 일부는 전문 용어로 하자면 ‘퇴거’당했던바, 다시 말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오두막과 약간의 정원지만을 갖는(501) 소옥 농노로 전락했으며,이들의 직영지는 하나의 영주 대직영지로 병합되어 새로운 소옥 농노들과 아직 남아 있던 농민들에 의해 부역으로 경작되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농민들이 단순히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아직 남아 있는 농민의 부역이 상당히, 갈수록 강화되기까지 하였다. 자본주의 시대는, 농노의 부역 노동을 기초로 하는 농업 대경영의 시대로서 자신의 도래를 농촌에 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삼십 년 전쟁이 발발했다. 꼬박 한 세대 동안,역사가 알고 있는 가장 규율이 없는 포악한 병정들이 독일을 종횡으로 헤집고 다녔다. 불을 지르겠다며 돈을 빼앗아 가고, 약탈하고,방화하고,강간하고,살인하고 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시달린 것은,오히려 약탈병이라고 해야 할 소규모의 용병이 본대와 떨어져서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날뛰는 곳에서였다. 황폐화와 인구 감소는 한계를 몰랐다. 평화가 왔을 때,독일은 대지 위에 무기력하게,짓밟힌 채,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그러나 가장 비참했던 것은 또 다시 농민이었다.
토지 보유 귀족이 이제 농촌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다. 바로 당시에 신분제 회의 안에서의 토지 보유 귀족의 정치적 권리를 없애 버린 제후들은 그 대가로 귀족에게 농민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최후의 저항력이 전쟁을 통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귀족은,자신의 황폐화된 재정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농촌의 모든 관계들을 정돈할 수 있었다. 방기된 농민 농장이 재빨리 영주 직영지와 병합된 것만이 아니었다 ;농민 퇴거는 이제 비로소 대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주 직영지가 크면 클수록,당연히 농민의 부역도 컸다. “무제한적 부역”의 시대가 다시 개시되었다 ; 자비로운 영주께서는 농민에게,농민의 가족에게,농민의 가축에게,자신의 마음에 홉족할 만큼 빈번히 그리고 오랫동안 노동하도록 호령할 수 있었다. 농노제는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자비로운 영주는 농민들의 각각의 저항의 싹을 자르기(502) 위해 영방 제후들로부터 영주 재판권을 얻어냈다. 다시 말하면 영주는 농민들의 모든 작은 위반과 소송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농민이 그와,즉 영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조차 그 영주가 바로 그 사건의 재판관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농촌에서는 몽둥이와 채찍이 지배했다. 독일 전체가 그랬듯이 농민들은 무력화되어, 모든 자구 행위가 쓸모 없어지고 구원은 외부에서만 올 수 있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이 왔다.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독일과 독일 농민에게도 더 나은 시대의 서광이 비췄다. 혁명군이 라인 좌안을 정복하자마자 거기서는,자비로운 영주님께 바치는 온갖 종류의 부역. 공물,공납 따위의 낡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바로 그 영주님과 함께, 마법에 걸린 듯 사라졌다. 라인좌안의 농민들은 이제 자신의 보유지의 주인이 되었으며, 더욱이 혁명기에 기초되어 나뽈레옹에 의해 망가졌을 뿐인 민법전 덕택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지위에 적합하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법전을 얻었다.
그러나 라인 우안의 농민은 아직 오래 기다려야 했다. 예나의 자업자득의 패배 후에 프로이센에서 몇몇 가장 수치스런 귀족의 권리들이 폐지되고, 농민의 그 밖의 부담들에 대한 이른바 상환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그리고 오랫동안 서류상으로만 그랬다. 다른 곳들에서는 더 적게 이루어졌다. 적어도 바덴이나 프랑스와 인접한 몇몇 다른 작은 곳들에서 상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1830년의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1848년의 세 번째 프랑스 혁명이 마지막으로 독일까지 휩쓸었을 때,그때에도 프로이센에서의 상환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으며,바이에른에서는 정말이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상환이 실로 급속히 진행됐다 ; 이번에는 스스로 반란자가 된 농민들의 부역 노동은 모든 가치를 상실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환의 요체는 어디에 있었을까? 자비로운 영주님이 일정한 액수의 화폐나 한 뙈기의 땅을 농민으로부터 양도받는 대신에 금후 그 영주께서는 농민의 아직 남아 있는 땅을 농민의 자유롭고 저당 잡히지 않은(503)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었다—그러나 자비로운 영주님에게 이전부터 속해 있던 영토도 모두 농민의 땅을 훔친 것에 불과했다! 토지 정리 시에도 관리들은 자신이 함께 거주하며 술을 마시던 자비로운 영주님의 편을 들었으며,그 결과로 법 조문에도 어긋나게 농민들 자신은 여전히 엄청나게 속고 말았다.
그리고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세 번의 프랑스 혁명과 한 번의 독일혁명 덕택에,다시 자유 농민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 농민의 농장 대부분은 마르크 공동체원 때보다 훨씬 더 작으며,분할되지 않은 마르크는 매우 왜소해지고 황폐화된 소규모의 공동의 삼림으로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의 이용 없이는 소농을 위한 가축도 없고,가축 없이는 비료도 없고, 비료 없이는 합리적 농경도 없다. 오늘날의 농민으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세리나 그의 뒤에서 위협하는 집달리는 옛 마르크 공동체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들인데,이는 농민의 땅들이 차례차례 그 손아귀로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저당권자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자신의 땅과 날개가 그렇게도 심하게 잘려 나간 이러한 새로운 자유 농민들은 모든 일이 너무 뒤늦게 일어나는 독일에서,과학적 농업뿐만 아니라 새로 발명된 농업 기계들도 이미 갈수록 소경영을 낡아빠져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경영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에 창조되었다. 기계 방적 및 직조가 물레와 베틀을 그렇게 하였듯이,이러한 새로운 농업 생산 방법들은 농촌의 분할지 경영을 구제할 수 없게 파멸시키고 대토지 소유로 대체할 것이 틀림없다— 그 새로운 방법들에게 이에 필요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왜냐하면 오늘날 경영되는 바와 같은 유럽 농경 전체를 아메리카의 곡물 대량 생산이라는 우세한 경쟁자가 위협하기 때문이다. 자연 자체에 의하여 경작 가능하게 되었고 수년 동안 비료가 뿌려졌고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살 수 있는 이러한 토지와는 우리의 빚투성이의 소농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하게 빚에 몰린 우리의 대토지 보유자들도 싸울 수가 없다. 유럽의 농업 경영 방식 전체는 아메리카의 경쟁 앞에 굴하고 있다. 유럽에서 농경이(504) 가능한 것으로 남는 것은,그것이 사회적으로 경영되고 사회의 계정으로 경영될 때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농민들을 위한 전망이다. 비록 쇠약해지긴 했지만 자유 농민 계급의 부활이 갖는 좋은 점이라는 것은,농민이 어떻게 할지를 파악하게 되기만 한다면 스스로―그들의 자연적 동맹자들인 노동자의 원조와 함께—자신을 도울 수 있는 상태로 농민을 옮겨 놓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떻게? —마르크의 재생에 의하여,그러나 나이 들고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가 아니라 젊어진 형태로의 재생에 의하여 ; 그리고 소농민 공동체원들이 대경영 및 농업 기계 사용의 모든 이점들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농경과 나란히 증기력이나 수력을 사용하는 대산업을 경영할,게다가 자본가의 계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계정으로 경영할 수단도 제공하는 그러한 토지 공동체의 갱신에 의하여.
대규모의 농경과 농업 기계의 이용—다른 말로 하자면 : 지금 자신의 경작지를 스스로 갈고 있는 대부분의 소농들의 농업 노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와 더불어 농경으로부터 밀려난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남거나 도시로 쫓겨가지 않는 것.
이것에는 마땅히 농촌 자체에서의 공업 종사가 필요하며,이것은 증기력이나 수력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경영될 때에만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독일 농민들이여. 이때 유일하게 당신들을 원조할 수 있는 사람들,그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 민주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