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들 안뇽!
난 연말정산이 뭔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
13월의 월급이래 돈을 받기도 하는데 토해내기도 한대 이것만 들었음.
그런데 세법을 공부할 일이 생겨서 공부하다보니까 헐 이게 이거였어?! 싶은거얌.
그래서 여시들한테도 알려주고싶어서 글을 쓰러왔따!
0. 기초개념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
소득공제는 이거야. 소득세는 여시가 번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데 여시가 3천만 원을 벌었으면 그거 전부다 세금 매기느냐? ㄴㄴ 거기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냐,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냐 등등을 따져서 3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쯤(가정) 더 공제해주고 세금은 2천만원에만 매기는 거야! 요기서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저기다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 내느냐? 아니야. 그 산출세액에서 또 얼마 빼줌. 근로소득자(고용관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는 얼마 빼주고, 의료비 쓴거 얼마 빼주고, 교육비 쓴거 빼주고 등등해서 결정세액이 나옴. 자 이게 올해 내가 번 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시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줄때 월급전액 다 받고있는게 아니야. 거기서 얼마를 원천징수해서 정부에다가 내! 우린 이미 달마다 세금을 내고있는거였다구...
그럼 봐봐 내가 내야할 돈=결정세액이 있고 이미 내가 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둘을 비교해서 원천징수한 세금 > 결정세액 이면 돈을 환급받아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결정세액이면 돈을 더 내야합니다. 무조건 연말정산하고 돈 주고 그런거아냐.... 요새는 정부도 미리 많이 걷었다가 주기보다는 나중에 더 걷더라도 애초에 조금 걷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토해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카더라) 그니까 얼마 환급액이 없더라도 혹시 세금을 내야하더라도 넘 실망하지 마.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자!
1. 소득공제
1)인적공제
-기본공제
납세의무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면서 60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자식 손자)이면서 20세 이하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본인이 아닌 나머지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줘서 가능!
저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줌.
잠깐만 울엄마아빠 아직 60세 아니야 ㅜㅜ 하고 나가는 여시들 있지? 나가지마 이따가 신카공제 세액공제도 할 건데 거기는 기준 좀 덜 타이트해 잠만 기다려!
-추가공제
그리고 또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 중
70세 이상인 분이 있으면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인 분이 있으면 연 200만원 공제해줍니다. 장애인인 분은 나이제한 없어요 소득제한만 안 걸리면 돼요!
추가수정) 소득공제 받을때 세법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급을 받는 장애인 뿐만 아니고,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 중풍, 치매 등이 해당된다고 하니 혹시 해당사항있으면 병원에다가 장애인증명서 떼달라고 물어보세요!
2) 물적 공제
물적 소득공제에 공적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등 몇 항목이 더 있는데 해당되는 여시가 몇없을거같아서(그리고 저도 잘 몰라서ㅜ) 넘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위의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여기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내가 쓴 것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것도 해줌!
배우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들이 쓴 것도 해줍니다. 여기도 소득제한 똑같이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만 500만원 이하여야지 댑니다. 하지만 나이제한이 없지?! 그러니까 소득제한만 안 걸리면 위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도 신카 쓴거 갖고 와도 돼. 다만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왜 빠지냐고? 나도 몰라......
자 보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 사실 이건 지금 알게 아니고 연초에 계획할 때 알아야 잘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지금 쓸게...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사용액= 총액이 내가 연간 받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만! 공제해주는거얌. 안 넘으면 안 해줘 ㅜ_ㅠ
근데 공제율이 각각 달라...... 전통시장 이용분이랑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사용분은 30%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해줘 ㅎㅎㅎ 그런데 각각은 또 따로 한도가 있어! 전통시장은 200만원, 대중교통은 200만원, 체크카드는 400만원, 신용카드는 600만원까지 공제해줘!(사용액 기준) 그리고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에 쓴 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한 총 공제액도 한도가 있는데 공제한도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min[300만원, 총급여액*20%]
(여기서 또 한도초과액 얼마 더 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공제액(100만원한도)+대중교통공제액(100만원한도)] 이건데 어려우니까 걍 못본척하자.)
그래서 연초에 내가 뭐로 카드를 긁을지 계획을 잘 세워야하고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까 체크카드 쓰는 게 좋지 그런데 내가 체크카드를 이미 400만원을 썼으면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거기서 체크카드로 더 써봤자 공제를 더 안 해주거든.
수정)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문제풀던거를 공식마냥 이해하고 그걸 글에 써부렀어요 ㅜ_ㅜ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부렀어...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각각의 공제한도 없어요! 공제율은 신용카드만 15%고 나머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다 30%로 다른거 맞는데 각각의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신카체카현금영수증 총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한다구 그랬죠?
25%까지는 공제안해주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겁니당!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카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고해요.(댓글에서 어떤 똑또칸 여시가 알려줌)
총 공제액은 한도있는거 맞아요. 총공제한도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min[300만원, 총급여액*20%]
추가수정)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라는게 아니예요 신카가 체카보다 보통 혜택이 더 많으니까 어차피 공제안되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편한 카드-아마도 신카를 쓰라는거지 굳이 신카를 쓰라는 얘기 ㄴㄴ!
2. 세액공제
자 그럼 내가 막 이거저거 쓴 거를 빼가지고 소득공제해서 내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 빠지고 산출세액이 나왔어. 난 이거 다 안낼 겁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거야!
여기는 근로자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세액공제 해줘서 항목이 많은데 여시들이 많이 해당될거같은것만 할게.
1) 근로소득 세액공제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나왔으면 거기서 55%를 빼줍니다.
130만원을 넘었으면, 71.5만원(130만원*55%) 빼주고 또 (산출세액-130만원)*30%만큼 빼줍니다.
근데 얘네도 한도가 있어서 ^^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면 74만원, 3300~7000만원이면 66만원, 7000만원 넘으면 50만원만 해줍니다.
2)자녀세액공제
마미여시들도 있을텡께!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니까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인거지.
그리고 해당연도 과세기간에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둘째부터 15만원 더 공제해줘!
사실 위의 두 개는 아마 걍 국세청에서 저절로 해줄 거야... 아마...아마도.
밑에서부터는 우리가 좀 챙겨야되는것들!
3)보험료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다 o), 본인이 수익자나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서 당해 연도 낸 보험료의 얼마를 환급해줘. 다만 만기환급금액이 내가 낸 금액을 넘지 말아야해.(넘는 보험이 있어? 저축보험 뭐 이런 건가... 이런 거 있으면 나도 알려줭)
둘로 나뉘는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백만원 한도로 15%,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료 연백만원 한도로 12%
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추가수정) 댓글을 보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만 공제되는것같숩니다... 이걸로 고생하는 여시들이 많네요 ㅜㅜ 한번 연어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험료라는건 사적 보험이에요! 엄마친구한테 든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이런거. 건강보험 고용보험같은 공적 보험은 ㄴㄴ 공적보험은 제가 아까 안하고지나간 소득공제에서 공제해주는데 본인것만 공제해주는걸로 알고 그리고 아마 국세청에서알아서 해줄거에오...
추추가수정) 정확히 아는 똑똑한 여시 등장! 고마워오....♥
4) 의료비세액공제
이것도 중요해! 왜냐면 얘는 부양가족에 소득제한 나이제한 둘 다 없거든.
갖고올수 있는거 다 갖고 오자.
이것도 둘로 나뉘는데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하여 쓴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위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하여 쓴 의료비
의 15%를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의료비 쓴 금액이 총급여액*3%를 넘어야만해. 그리고 위에 거는 제한 없는데 밑에 거는 연 700만원까지만 해줘.
의료비 해당되는 게 생각보다 뭐가 많아서 넘을 수 있을 것도 같아... 안경, 렌즈 구입비용(단 시력보정을 위한 것으로써 1인당 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비용도 됩니다. 근데 미용성형수술비용이랑 산후조리원은 안 돼...
5)교육비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하여 쓴 교육비 됩니다. 단 직계존속이 빠져요(왜 빠지냐 나이 들면 배우지도 못하냐 ㅜㅜ)
학교(중고등대학교대학원)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됩니다.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교복구입비용(중고딩만 1인당 50만원까지) 등등
학원은! 학교 들어간 학생은 안 되고요 아직 학교 안 들어간 꼬꼬마들은 됩니다.
본인에 한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받은 거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 나이소득 제한 없이 재활교육받은거 됩니다(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한 곳이어야 함)
본인은 얼마를 썼든 다 공제되는데 부양가족은 고딩까지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안됩니당.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다 돼요.
다~합쳐서 공제대상교육비의 15%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6)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100/110만큼+10만원초과는 전액 본인이! 낸 것만 해줍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들은 전액,
그래서 합쳐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7) 월세액세액공제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 6천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데 당해 연도 낸 월세액의 75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8)표준세액공제
만약에 여시가 넘넘 귀찮아서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신청안하면, 그냥 쿨하게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하........끝나따....... 존나 오래 걸렸어. 여시들이 댓글에 많이들 물어볼거같은데 글 초입에도 말했지만 저는 연말정산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잘 몰라서 ㅠ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할게용. 꼭꼭 본문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는 여시들은 많이많이 답해주시고 서로서로 정보 주고받는 정보의 장이 되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5 20: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5 20: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7 11: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7 11: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7 11: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7 11:57
연말정산 정독하께!
연말정산너무어렵다ㅠㅠ고마워여시
만약 월급이 세후 130이면
일년동안 400을 써야 뜯기는일 없다는거지?!
이거 보고 연말정산 잘 해야겠다ㅠㅠ 고마워!
늦었지만 연말정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ㅠㅠ고마오
아 너무 어렵다....공부해야지ㅠㅠㅠㅠ 고마워 여시
(연말정산) 고마워 여시야!!! 공부해야그따ㅠㅠ
봐도 봐도 어려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3 19: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3 20:19
와 진짜 강같은 글...!!! 고마워 여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01 18: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01 23:10
공부해야지ㅠ고마워
연말정산 내가 낸 소득세만큼 전액 환급받을수도있어? 내가 쓴 소득공제가 100프로 다된다는 전제하에!!
ㅇㅇ!!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07 07: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07 10:17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08 16:35
진짜 고마워요 여시ㅜㅜ
고마워여시야ㅠㅠ 정독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23 21:51
선댓 보고와야지!
정독 좋은글 고마워
고마워ㅠㅠ공부해야지
연말정산 바로잡기 고마워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0 01:51
아휴... 이해하고싶어도 빡대가리라 이해를 못하겠다... 두고두고 보면서 외워야할것같아 ㅠㅠㅠ고마워 여시!!
총급여의 25%만 신카쓰고 그 후로 체카 쓰면 된다는 거잖아
나는 신용카드 그 25%에 가족 신용카드도 포함이야? 세대원 분리 안됐어!
아직 신용카드 안 만들엇는데 그냥 체크 계속 쓸까?
연어댓미안한데 의료비를 동생카드로 낸것두 내가 끌어올수있오...?
연말정산 공부해야겠더
연말정산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ㅠㅠ
고마워 진짜 자세하다
고마워!!
고마워!!!ㅠㅠ 보고 열심히 곤부해야겟다
여시야 그럼 본인이 세법상 장애인이면
150이 아니고 200 공제 받는거지?
의료비 자체는 얼마 안썼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날까???
연어하다가 좋은거알아가요
고마웡!
굿
연어하다 왔어 고마워!!
연말정산)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