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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지금은 1:1인사교류 3년제한상태 이지만, 이런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규정에 의거 인사교류가능할까요???
내고항앞으로 추천 0 조회 448 10.08.19 2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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