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역시 저의 고향으로 1:1 인사교류하려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근무년수는 1년 10개월이구요... 1:1 교류대상자는 찾았습니다...
전 시설직(토목직) 이라 시에서 인사를 내는데 인사담당자가 아직 3년이 안돼었으니 못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 만약 시설직9급 티오가 정원초과라면...또는 제가 8급을 달고 시설직8급 티오가 정원초과라면...
이런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 4항규정에 의거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시인사담당자에게 제시하여 다른구청으로 발령대신, 당당히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돼는지 궁금합
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향이 그립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