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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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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가압류(급여및.. 유체동산), 이의신청은?
악~~ 추천 0 조회 251 04.05.20 09: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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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20 09:43

    첫댓글 1. 현재의 시점에서는 님의경우 워크가 빠름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신복위와 채무상환계획협의중이라고 하면됩니다.) 3 .최소액은 30만원입니다.그러나, 작은것은 정리하는것이 좋습니다.굳이 이자물 필요있습니까? 4. 님의 경우 실사는 물건너갔습니다. 5. 2번질문과 동일합니다.(이의신청후 워크확정되면

  • 04.05.20 09:58

    되면 채권사에서 취하합니다) 6.님의 워크진행상황으로 봐선 그런일 없습니다.ps: 실사라는 용어를 채권사에서 쓸수없습니다.채권사는 실사할수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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