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유지한 기업
☞ 신규채용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까지), 임금감소액 보전비용(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요건
- 기업의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이하로 유지
- 근로시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단위기간) 보다 증가하여야 함
* 다만, 기준단위기간은 사업장의 선택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한달의 직전 4~6개월까지로 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란?
- 교대제 도입 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
ㆍ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ㆍ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ㅇ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급주기 및 신청시기
- 3개월 단위로 지원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 달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3개월 후 신청
ㅇ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근로자 수 |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
52시간 적용기업 | 조기단축기업 | 노선버스업종 |
500명 초과 | 60만원, 1년 |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 60만원, 1년 |
300 ~ 500명 | 제조업 | 80만원, 2년 |
기타업종 | 60만원, 1년 |
300명 미만 | 제조업 | 80만원, 2년 |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 80만원, 1년 |
기타업종 | 80만원, 1년 |
※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비용을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근로자 수 |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
52시간 적용기업 | 조기단축기업 | 노선버스업종 |
500명 초과 | - | 2년 | 1년 |
300 ~ 500명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2년 | 2년 |
기타업종 | 1년 |
300명 미만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2년 | 3년 | 2년 |
기타업종 | 1년 |
※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80% 한도로 지원
※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재직자 10인까지 지원(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재직자 20인까지 지원)
ㆍ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적용기업
ㆍ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ㆍ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ㅇ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 지원내용
구분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임금보전 |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
비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80만원, 1년 | 40만원, 1년 |
중견기업 | 40만원, 1년 | 40만원, 1년 |
대규모기업 | 40만원, 1년 | - |
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80만원, 2년 | 40만원, 2년 |
중견기업 | 40만원, 2년 | 40만원, 1년 |
대규모기업 | 40만원, 1년 | - |
- 지원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제도를 도입한 달직전 3개월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절차
ㅇ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절차 : 근로시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 후 신청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 채용 | → | 3개월 후 장려금 신청서 제출 |
| 사업주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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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ㅇ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 실시
| 사업 계획서 제출 | → | 심사 및 승인 | → | 제도 도입 및 사업 시행 |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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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ㆍ점검 | | |
사업주 | 고용센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국고용센터 문의
-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금 리플렛.pdf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down.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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