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고용한 차주는 운송회사와 지입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차주는 2010년 11월경 차량의 소유권을 A라는 사람에게 명의만 옮겨 놓은 상태였다가
차주는 2011년 3월 1일 부로 A 라는 사람과의 채무관계로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 주엇습니다.
차주는 잠적을 하고 저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송회사에 1월 2월분 운송비가 남아 있으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송회사 사장은 2011년 2월 15일 작성한 지불각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불각서 내용인즉 차주는 밀려있는 주유소 주유대를 2월 28일 운송회사에서 차주앞으로
지급되는 운송비에서 주유대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주와 주유소사장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운송회사 사장이 보증을 한것이었습니다.
지불각서는 공증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차주의 인감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운송회사 사장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운송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확정되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회사에서 지불각서를 근거로 운송비를 주유대로 지불한것 같습니다.
지불각서는 공증을 받은것도 아니고 차주가 운송비를 받아서 주유대를 지급한것도 아닌데
가능한것인지요
지불각서가 있더라도 차주가 없는 이상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야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저에게 운송회사 사장이 지불각서를 보여준것이 3월1일 이었고 어제 3월 6일 주유대가
지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지불각서만으로 운송회사 사장이 주유소 사장에게 주유대를 지불할 수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