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거주의무 개선 주택법은 국토위 계류 중
실거주의무 폐지 안돼 '무용지물' 논란도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이번 주 둔촌 주공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최대 10년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감축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상위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면서 2∼5년의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 시장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ㆍ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기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개정령은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입주가 예정된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다. 국토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의무 탓에 전매 허용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국진기자 jinny@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