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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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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박선희 추천 0 조회 74 09.03.20 14: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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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3 12:46

    첫댓글 새로선임하던 연임이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작성해서 공증받고 등기를 하셔야됩니다. 등기완료후에 등기부등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만료후에 재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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