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새로선임하던 연임이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작성해서 공증받고 등기를 하셔야됩니다. 등기완료후에 등기부등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만료후에 재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첫댓글 새로선임하던 연임이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작성해서 공증받고 등기를 하셔야됩니다. 등기완료후에 등기부등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만료후에 재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