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동안 방치된 수원특례시 영통지구 의료종합시설 부지.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종합병원 포화로 약 26년 동안 방치됐던 영통지구 의료종합시설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본격화했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는 같은 달 16일 소유주 학교법인 을지학원 등과의 협상 마무리에 따라 약 730억원의 공공기여금(본보 3월17일자 10면)을 얻는 대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따른 첫 후속 절차다.
이후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면 사업자는 3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총 3만1천376㎡의 토지(영통구 영통동 61-11번지) 면적에 따라 건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50~580세대로 추정된다.
지난 1997년 완공된 이 땅은 관내 의료서비스 포화로 영통지구 내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아 도시 환경 저해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과정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시는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천㎡ 이상의 도심 내 유휴토지 등이 대상인 사전협상제도와 관련한 도시계획변경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원시정연구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의 개통이 예정된 데다 경기도 공공기관과 기존 산업시설 이전 등으로 유휴부지 및 시설 재배치 요구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공공기관 소유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존재하나 민간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변경의 허용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협상제도의 구체화로 공공기여 확보 수단을 강화해 이러한 논란을 피하게 하겠다는 게 시의 의도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항목이 생겨 특혜 의혹 해소에다 공공성 확보의 기반이 마련된다”며 “올해 6월을 목표로 사전협상제도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보한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