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호회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강제영치 통지서" 의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과 "합리성" 은 진즉 개먹이로 던져줘 버린 경찰들에게 통하기는 어렵겠으나 해 보는데 까지는 해 볼 생각입니다.
첫째로는 강제영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협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취소" "입건" "징역" "벌금" 등 "협박" 으로 일관하고 있는
협박장이나 진배 없는 경찰의 강제영치 통지문 내용 중 "관련근거"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47조 제 1항 제 3호 어쩌고 --- "
하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소유권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되고 보장됨으로써 인간은 영업의 활동,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의 자
유로운 전개를 가능케 하는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장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소유권보장원칙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하여 사적 생활에 있어서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이 상 -
대한민국은
재산의 공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가 아니라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국가" 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민주국가" 라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정으로
"공산주의 독재국가" 라는 국가체제의 기틀을 확립하려 노력하는 작금의 경찰 행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 중략 -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지 않아도 형편없을 것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됩니다.
용인저격수님이 넣은 민원에 대한 경찰청의 성의 없는 답변에서 이미 보았듯이
강제적이고 독재적인 자들은 답변을 잘 해주지도 않지만, 상식과 합리성 마저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숨 ~ ㅜㅜ
협박장이 도착하거든 일단은 상기처럼 법/상식/합리성 등을 내세우며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끈질기게 --- .
ps.개나리가 어째서 개나리인지 --- .
우린 선조님들 선견지명은 참으로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첫댓글 경찰청이 법 위에 있나봐요
그러면 총단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황당한 현실이네,멍멍 어디서 개짖는 소리가
법? 주먹은 요기 있네. 우리 공권력의 답변. 게임 오바 !
다시 하려면 동전을 투입구에 넣으세요. ㅎㅎ
맞는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총단법에 공공의 안전. 또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얼토당토안한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영치 시길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혼심님~~ 우리가 항변할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짚어 주시거 같은데요 .. 당연한 우리 권리 찾을 수 있도록 회원모두들 하나되어~~!!!
부디 영치서류 날라오면 혼심님처럼 모두 다같이 들불처럼 ..!! 저항하고 ...!!
불합리한 억지정책에 맞서 싸웁시다..!!!
정리가 된다면 파일로 첨부좀 바랍니다 ~~~
안되면 우리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냅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경찰청보다 아래입니다. ㅎㅎㅎ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경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일전 귀경했습니다.
경찰청에 글도 올리고 좀 어쩌고 해 보려고 했는데,
1년 넘는 동안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놓았더니
집에 있는 컴퓨터는 간신히 인터넷 정도나 하는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네요.
주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심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처지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정신 딱 박고 더욱 깊이 있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최민수에 명언이 생각나네요ㅠ
법은 멀고 주먹은~~~
경찰이 그냥 쉽게 (기분촣게) 바로 보상은 안 해줄 것이고 소송을 해야될 것 같네요.
법을 중시 우선으로 지켜야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 경찰청이 아니라 깡패.깡찰청이냉
극히 기본권인데......
이번 소송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