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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
혼심 추천 0 조회 941 15.04.11 12:1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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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1 12:24

    첫댓글 경찰청이 법 위에 있나봐요

  • 15.04.11 12:30

    그러면 총단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황당한 현실이네,멍멍 어디서 개짖는 소리가

  • 15.04.11 13:06

    법? 주먹은 요기 있네. 우리 공권력의 답변. 게임 오바 !


    다시 하려면 동전을 투입구에 넣으세요. ㅎㅎ

  • 15.04.11 14:05

    맞는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총단법에 공공의 안전. 또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얼토당토안한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영치 시길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혼심님~~ 우리가 항변할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짚어 주시거 같은데요 .. 당연한 우리 권리 찾을 수 있도록 회원모두들 하나되어~~!!!
    부디 영치서류 날라오면 혼심님처럼 모두 다같이 들불처럼 ..!! 저항하고 ...!!
    불합리한 억지정책에 맞서 싸웁시다..!!!
    정리가 된다면 파일로 첨부좀 바랍니다 ~~~
    안되면 우리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냅시다~~!!!

  • 15.04.11 15:36

    대한민국 헌법은 경찰청보다 아래입니다. ㅎㅎㅎ

  • 15.04.11 16:16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경을 축하합니다~^^

  • 작성자 15.04.11 21:46

    감사합니다.
    4일전 귀경했습니다.

    경찰청에 글도 올리고 좀 어쩌고 해 보려고 했는데,
    1년 넘는 동안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놓았더니
    집에 있는 컴퓨터는 간신히 인터넷 정도나 하는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네요.

    주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심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처지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정신 딱 박고 더욱 깊이 있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 15.04.11 19:48

    최민수에 명언이 생각나네요ㅠ
    법은 멀고 주먹은~~~

  • 15.04.12 00:49

    경찰이 그냥 쉽게 (기분촣게) 바로 보상은 안 해줄 것이고 소송을 해야될 것 같네요.

  • 15.04.12 13:13

    법을 중시 우선으로 지켜야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 경찰청이 아니라 깡패.깡찰청이냉

  • 15.04.13 09:03

    극히 기본권인데......
    이번 소송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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