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15:27 | 47질문대표이사 50%, 사내이사 50% 주주로 하여 법인회사를 세웠습니다. 법인회사 명의로 채무가 있을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는것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와 과반이 넘는 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인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1.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반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대출신청시 대표이사의 신용도,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을 한것과 같은것으로 간주되고 변제의무가 100%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대표이사는 외국인이고 사내이사는 한국인입니다. 외국인도 대표이사인경우라도 한국인과 똑같이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것이죠?답변 | 2020.09.25 14:38 | 이름 : 한용호 | 소속기관명 : 퍼스트경영컨설팅 | 직위 : 대표 |
차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소유주'에 대하여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소유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고, 대표이사(각자대표, 공동대표)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여러 명의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라 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1번 답변)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연대보증 행위를 한 보증인만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2번 답변) 대출신청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전액유효담보가액이내 대출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연대보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채무관계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번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은 외국인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재산은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외국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용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09.24 16:59 | 이름 : 송재호 | 소속기관명 : 송재호법률특허사무소 | 직위 : 대표 변호사, 대표 변리사 |
원칙적으로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극히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조세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로 보이며, 따라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법인만이 채무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신청시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등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대보증을 한 것이 맞다면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