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나.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95. 7. 11. 선고 95다 8850판결)
2. 보험회사의 반환의무
가.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 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기에
다. 그 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피보험자(이 사건 사고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96. 9. 20. 선고 95다 53942판결)
3. 참고사항
가.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단순한 위로금 명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고
나.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확히 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라든가 또는 보험처리는 별도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아 지급한 형사합의금 액수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다. 한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종결하기 전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
1. 전제조건
가. 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에 관한 반환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내가 형사합의를 함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만큼 또는 그 일부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므로 내가 형사합의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종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한편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의 성격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성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금청구로 볼 때
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즉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자,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는 운전자 겸 소유자가 될 것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할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가해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민사적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사이의 문제로 돌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도록 하고, 이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호의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다. 결과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지급한 금원은 동인이 자배법 등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보험금청구로 갈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주장할 때
가. 가해운전자의 입장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가 적게 산정된 판결이 선고된 결과 보험회사는 그 액수만큼 위자료를 적게 지급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가해 운전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회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보험회사의 입장
비록 판결문에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할 지라도 얼마를 참작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96가단 10853 호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96가단 52709호 판결은 "원고 (가해 운전자로서 구속되었던 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문제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호의로 위 금원(합의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판결(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사건)에서 원고가 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위자료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률상 피고가 재산상 이득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4. 요즈음의 추세
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별도]라는 문구가 없을때, 즉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한정되는 문구가 없을 때는 일단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이는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여 전액 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 [민사상 별도]내지 [보험회사의 보상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 때는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대체로 형사합의금의 1/2을 위자료 공식에 따른 액수에서 공제되는데 그 내역은 조정시 원고와 피고 양쪽에 나눠주는 손해배상액계산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실제로 공제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얼마만큼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았는지를 입증 가능하기에)
다. 한편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판결로 감으로써 손해배상계산표에 구체적으로 공제된 액수가 쓰여져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고만 되어 있어 얼마를 공제한 것인지 모를때는 청구하는 액수를 특정시킬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참고로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공탁을 걸었을 때는 그 공탁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에 보험회사에서 합의 내지 조정 (또는 판결)이 끝나기 전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또는 형사기록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공탁사실을 알고 이를 주장하여) 그 금액이 공제되었을 때는 공탁걸은 전액을 부당이득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