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Fire leader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열혈소방 추천 2 조회 2,014 22.09.27 07: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9.27 08:44

    첫댓글 오너인 정지X이 처벌 받아야 하는데
    애꿏은 소방시설관리사,용역직원만
    감빵에 가게 생겼습니다.중대재해법
    만들때 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드랬죠,소방이나 안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점검 또는 근무시에
    지적,개선사항을 반드시 서류상 남겨
    놓으시길 비록 상급자나 오너가 결재를
    하지않은 미결재서류라도 원본,카피본을
    개인보관 그리 해도 총알받이 피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상가 오너나 임차인,바로 위 상사
    에게 안전,소방관련 지적시항,개선사항을
    결재서류를 올렸고 미결재한 서류는
    카피본 또는 원본을 개인보관 했습니다.
    회사 오너에겐 못했지만 중대한 지적사항은
    필히 내용증명까지 보냈었고 앞으로도
    그리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근무하시는
    모든분들 늘 건강,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22.09.27 08:27

    진짜 무조껀 법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둬야겠습니다. 관리사분들의 고민이 한층 더 커질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22.09.27 10:38

    소방시설관리사에게 갑에해당하는 권한을주면 해결될텐데요 구조가안맞다고봐요 지적많이내면 딜하는게말이되나요?

  • 22.09.27 14:57

    말이 안 되죠. 소방청에 민원 넣어봐야 관계기관이 이미 논의중이라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 22.09.27 13:18

    아무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이라해도 지하실에 웬 가연성물질 및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쌓아놓았는지 의문이네요
    지하주차장은 방화구획 제외대상이니 더욱 가연성물질 적치 제한을 두어야 하는건 아닌지?
    사고만 나면 꼭 희생양 찾아 만만한게 홍어 뭐라고 힘없는 사람만 질책하고 냄비끓듯 시끄럽다가 조용하고
    또 재발하고 에이구~

  • 22.09.27 22:42

    모든 건물에 인화성 페인트 등 및 가연성 폭발성 가연성 가스등의 물질은 일정한 관리규정과 표준 저장법을 두어 건물 화재시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법규정과 관리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ㆍ
    건물마다 페인트 가스통 엉망진창으로 보관하는 것 보고 있으면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2.09.27 16:53

    벌써부터 매스컴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가?
    하고 물타기,돈,힘있는 사람들
    편들기에 나서기 시작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적용대상인가를
    따질거면 중대재해법은 왜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한분이
    더 늘어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인재사고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영면하시길 빕니다.

  • 22.09.27 16:27

    소방인으로써 안타깝네요. 힘없는자 처벌말고 본질적으로 개선좀 하지. 언론도 참 문제예요

  • 22.09.27 18:00

    돌아가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점검하신 분들께도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 22.09.27 20:01

    경보 오래 울리게 놓아두면 시말서 써야 하고 초기화재 때 불 끄고 나서 더러운 꼴 안 당하려고 바로 옆에 있는 분말소화기 사용 못하고 멀리에 있는 가스계 소화기 가져 와서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 건물 방재실의 현실입니다. 구급차 신호위반 면제와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밀고 가도 되도록 개정된 게 최근입니다. 소방 서비스의 진짜 고객은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화재 때 희생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건물주에게 유리한 비상식적인 자체점검제도를 혁파하고 점검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미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갑질 안 당하도록 책임에 비례하는 수준의 권한을 주어야 하며 방재실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경보를 울리게 하거나 분말소화기를 사용했다 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야 초기화재 때 더 신속한 소방설비 작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9.29 16:13

    을이 아니고 병 입니다. " 대상처 갑. 회사대표 을. 관리사 병 " 이것이 현실 입니다.

  • 22.09.29 19:41

    감지기 배선에 문제가 있으면 준비작동식 설비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감지기 배선에 문제가 있어도 작동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 합니다. 동파위험 장소엔 건식설비를 해야지요. 습식의 열선도 화재 원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소방 시스템 자체 부실이 원인입니다.

  • 22.10.04 21:31

    @changmin 방수지연이 단점이고 그래서 그 방수지연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컴프레셔 작동은 2차측 압력저하에 의해 기계적으로 됩니다. 전원배선은 벽 내부에 있고 전원이 고장나면 일상 작업도 불편하기에 금방 수리하지요. 감지기 배선은 고장나도 불편이 없기에 방치될 수 있고 부실시공돼도 소방은 티가 안납니다. 물론 감지기 배선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전세계 스프링클러 비중의 10%가 건식이며(습식 85%정도) 난방과 습식 적용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동파우려 대규모 장소에는 건식설비를 하기에 10%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선정은 해당현장의 작동신뢰성, 말씀하신 바와 같은 화재제어 목적 달성 가능성과 각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동파우려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지금까지 쓰이는 것이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대규모 동파우려 장소에서의 준비작동식의 문제점은 감지기 배선만이 아닙니다. 교차회로, 물없이 빈 배관, 전기적 밸브방식, 감지기 타입 등등 여러가지 입니다. 설치상일지 유지관리상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일 뿐입니다.

  • 22.10.01 14:52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