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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중간예납은 현재의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다만, 법인세율 변경시 변경된 세율을 적용 |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나, 법인세율이 변경되기 전에는 현재의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함.
<현재의 법인세율·최저한세율>
법인세율 |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3% |
일반기업 : 15%(과표 1천억 이하 13%) 중소기업: 10% |
○다만, 9월 1일 이전에 법인세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임.
<세율변경에 대한 법인세법 등 개정(안)>
법인세율 |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
일반기업 : 14%(과표 1천억 이하 11%) 중소기업: 8% |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이번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계산내역을 제공할 예정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7.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8.1~6월)에 영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 중소기업 10.16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가능
-납기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음.
○납기연장시 납기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나, 다음의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담보 없이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음.
* 납세담보 면제금액 : 5천만원 단, 생산적 중소기업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
붙임1 |
납기연장 신청 |
■ 신청기한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단,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홈택스를 이용하여『(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제출
■ 연장사유
①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⑥ ①·② 또는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기한연장
○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음(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함)
붙임2 |
2008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369천개, 2007년(346천개) 보다 2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금년은 8.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연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일, 중소기업 10.16일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원 칙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8. 9. 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④ 개정, '05.12.31).
4.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당 0.03%)
붙임3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현재세율 적용>
①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1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9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 × 10%)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8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6/12= 45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1억원×13%) + (4억원×25%) =11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② 한도액 : 20백만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 (25백만원)〕= 20백만원
3) 2008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5백만원
②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8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 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200백만원)×12/6×25%(1억이하 13%)=88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6/12(중간예납기간)=44백만원
2) 최저한세 : 20백만원
→과세표준(200백만원)×10%(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3%(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7%=28백만원
② 한도액 : 24백만원
*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44백만원)]-최저한세(20백만원)=24백만원
4) 2008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24백만원)=20백만원
<세율개정(안) 적용> 이번 중간예납시 내려가는 세율 적용안함
③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우리나라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1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9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0백만원(500백만원 × 8%)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8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32,5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88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6/12= 32,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1%)+(3억원×22%)=88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12,5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7%=28백만원
② 한도액 :12,5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2,500천원)〕-〔최저한세상당액(40백만원)의 1/2 (20백만원)〕= 12,500천원으로 계산
3) 2008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2,5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2,500천원) = 20백만원
④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8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 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33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2%(2억이하 11%) = 6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6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6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33백만원
2) 최저한세 : 16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8%(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4%)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7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② 한도액 : 17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33백만원)] - 최저한세(16백만원) =17백만원
4) 2008년 중간예납세액 : 16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7백만원) = 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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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