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영사직공무원]
응 시 직 | 업 무 내 용 | 비 고 |
외교통상직 | -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등 외교 및 영사업무 | |
외무행정직 | -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 교도 - 외교의전·여권발급 등 기타 외무행정 지원업무 | |
외교정보 관 리 직 | - 재외공관과의 통신업무 및 외신 수신업무 - 발신전보의 접수·통제 및 수신전보의 검열 배포 - 통신기술 정보의 수집 및 외교통신망의 관리 - 통신기기의 유지·보수 및 보안자재의 관리 - 외교·통상업무 전산관리 | |
외무영사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채용 없음"
7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과목[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택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응시연령
9급·7급 공무원 응시 조건
응시 조건구분내용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제한 없음 |
지방직 |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연령 제한 | 9급 | 18세 이상 (교정직, 보호직은 20세 이상) |
7급 | 20세 이상 |
자격 조건 | 공채 | 아래 직렬 외 자격 조건 없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별도의 표로 확인 ▶ |
경채 |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2단계] 필기 시험
▶ 9급 시험 과목
구분9급 필기 시험 안내비고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 7급 시험 과목
구분7급 필기 시험 안내비고
[공채] | 1차 공통과목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5지 택1형 / 과목당 25문항 / [3과목] 총 180분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3단계] 면접 시험
구분면접 내용
평정 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
9급/7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내용비고
필기 시험 | [7급 공채 1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공채 2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경채·9급 공/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