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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북한의 인권문제와 체제개혁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서 창 록**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ABSTRACT
56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Key words: Governanc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gimes, NGO, bottome-up approach
Ⅰ. 서론
탈냉전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오늘날 세계사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동안 나치즘과 파시즘이 보여준 인
간 박해는 인류에게 인권존중의 소중한 교훈을 심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전 지
구는 보편적 의미에서 인권존중의 레짐을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실질
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인 동시에
인간이 공유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존중의 실현을 위
해 (1)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마련하
여 인권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었고; (2) 비정부단체들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3) 각 정부의 외교정책 및 교섭이슈로서 인권문제
는 주요 아젠다가 되었고; (4) 실질적 효율적 측면에서 지역 차원의 인권 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즉, 인권보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다원적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하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권 분야의 발전은 ‘인권의 레짐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는 단지 레짐 가입 국가 수의 증가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1) 인권 개념의
다원적 발전과 확대를 의미한다. 현재 약 90여개의 지역별, 주제별 국제인권 규
약이 국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2)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
1) 1966년 제정된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명 A규약)에 133개국,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B규약)에 13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57
회의 다층적 행위자(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라는 인권 레짐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
제적으로 인권의 레짐화 현상은 다층적, 다원적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하에서 해석되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방안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
권문제는 비단 북한 주민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임은 자명하며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인
권레짐 형성의 현상을 이해하고 다층적․다원적 차원의 대안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헬싱키 체제로 대표되는 유럽지역의 지역 인권레짐의 형성은 결과
적으로 탈냉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으며,3) 미주 지역의 지역 인권
레짐 또한 남아메리카의 인권신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
다.4)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아프리카 역시 지역 인권레짐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5)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해석
2) 「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적 문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3) 유럽이사회의 40여개 회원국들은 별도의 인권체제를 설립하여 역내 인권문제에 대
처하고 있다. 1950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럽인권레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위원회를 중심기관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두고 주로 개인들의 인권관련 청원
내용들을 조사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준거틀을 제시하여 역내 국가들의 헌법
과 사회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남녀평등규범, 인종차별에 대한 규
정 등 주제별 인권규범을 별도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1년 EU는 제 3세계에
대한 국제원조에 있어서 인권조건을 연계하는 규정도 설정하였다.
4) 미주인권레짐은 1959년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 및 미주인권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주인권레짐은 유럽과 달리 별도의 인권규약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역내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권고안을 내며 개인청원을 심사
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1970
년대 칠레,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조직적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
회에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아프리카인권레짐은 아프리카연합(AU) 내에 존재하며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반
줄헌장)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아프리카인권레짐은 특이하게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와 인민의 권리(people's rights), 개인의 의무를 강조한다. 반줄헌장은 개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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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위주의적 문화, 정치적 비용 등의 이유로 지역 내 인권레짐이 전무한 상태
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원
적․다층적 차원의 노력으로서 지역 인권레짐 형성을 모색하고 이의 실현을 위
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국제 인권레짐 형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국제 레짐이론들을 살피고 이의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을 형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논한다. 다음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UN, 유럽연합,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한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 상향식 접근에 입각한 현실적 지역인권레짐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Ⅱ. 국제인권 레짐의 이론적 고찰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서 세 가
지 국제 레짐이론들을 소개하고 인권 문제의 적용에 있어 권력기반과 이익기반
레짐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식기반 레짐이론
의 동아시아 적용과 활용을 모색해 본다.
1. 인권과 레짐
1) 보편적 인권의 발전과 국제 레짐
도넬리(Donnelly)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이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로서,6) 구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정치, 경
제, 사회 및 문화적 제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 포괄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대립되어 왔지만, 인권의 보편성은 이제
평화권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공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인민의 권리나 집단적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강대국과 다국적기
업에 의한 인권위협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50여개 국가로 구성
된 아프리카는 아직도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와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권후진지역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인권의 실현문제가 중요
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6)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2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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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
로 국제인권규범이 등장한 이후, 냉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50년대 인권의 발
전이 주춤하기는 했으나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 UN의 발전과 더불어 70년대
에는 국제적 인권기준의 마련과 UN을 통한 감시활동이 구체화 되었고, 80년대
에는 다자간 인권활동과 NGO의 인권활동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성립되었으며,
90년대 탈냉전 이후는 실제적으로 인권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서 다루
어졌다.7) 이렇게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인권은 점차 보편적 문제로 규정되고
제도화되는 ‘레짐화’의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영역은 그
보편성을 전제로 국제 레짐이론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레짐은 크라즈너(Stephen Krasner)의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
서 행위자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
리고 정책결정절차'8)라는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이러한 레짐 개념의 등장과 함께, 러기(John Ruggie)는 국제 레짐 이론은 국가간
의 협력에 관한 제도와 기구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넘어서는 협력의
원칙과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 레짐의 국가 행동에의 영향, 국가간 협
력의 조건, 레짐의 변화와 지속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인권 레짐 형성의 이론적 토대는 국제 레짐이론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역시 다자적 행위자들의 협
력을 기반으로 한 인권레짐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2) 인권레짐 이론
도넬리는 국제 레짐이론의 차원에서 인권레짐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국가주의 모델’ 은 인권이 더 이상 국가만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국가가 더 이상 유일한 국제관계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나, 인권 문
제가 원칙적으로 주권국가들이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것이며 국제관계의 주변적
7) Ibid., pp. 27~45.
8) 원문 ‘sets of 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tephen D. Krasner,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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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심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세계시민주의 모델’ 은 국가는 아래로
는 개인과 NGO들에 의해, 위로는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집단이 아닌 진정
한 지구 공동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보며, 이 모델에서는 인권을 대변할 국
제행동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로, 국가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중간 지대를 점하는 입장인 ‘국제주의 모델’은 국제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국가들의 사회이며, 이 국가들의 사회가 국제정치 과정에 공식․비
공식적으로 통합된 정도만큼 NGO나 개인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본다. 즉 국
제적 인권활동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의해 부여된 범위까지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9) 이 세 가지 모델은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실제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인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잘 설명하나 인
권레짐의 형성 과정과 역동적 동태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인권레짐
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로서 국내에서는 이원웅 박사가 헤게모니 모델, 합리적
선택모델, 국제 도덕성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헤게모니 모델은 인권레짐의 형성,
합리적 선택 모델은 인권레짐의 지속과 제도화, 국제 도덕성 모델은 규범적 당
위성에 의한 운영을 각각 잘 나타내며 인권레짐은 세 이론의 통합적 고찰로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0)
다음에서는 위의 인권 레짐이론들을 숙지하고 보편적 인권발전의 실현을 위
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레짐이론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지역 인
권레짐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현실적인 정책수준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2. 국제 레짐이론 분석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 외 대안적 이론들
이 있듯이 이들이 국제 레짐을 보는 시각도 각각 다르다. 이들은 각기 레짐이론
에서 권력기반이론(power-based theory), 이익기반이론(interest-based theory), 지식기
반이론(knowledge-based theory)을 발전시켰는데, 본 절에서는 도넬리가 ‘국가주의
모델’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를 국제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보는 권력기반, 이익기
9) Ibid., pp. 65~68.
10) 이원웅, “국제 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
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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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다룬 뒤, 이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서 지식기반 이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권력기반 이론
권력기반 이론은 현실주의 국제 레짐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다양한 국제
레짐을 포함한 국제제도란 단순한 권력의 반영물로서 권력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집단적인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자율성을 갖는 행위자가 아닌 주권국가의
도구에 불과하며 도달할 수 있는 공동의 국제제도란 권력의 현실적 반영물에 불
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 하에 패권안정이론(Hegemony Stability Theory)은 국제
레짐이란 무정부적 국제체계에서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패권국가에 의해 창출
되고 또 지도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패권안정이론은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고 레짐의 안정화에 있어서 패권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패권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일련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레짐을 형성
하고 그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레짐의 형성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것
이다.11)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이란 정책의 상호조정(co-ordination)
차원에서 레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2) 결국 권력기반 이론에서 레짐이란 권
력의 배분과 이에 수반되는 이해들의 조정자(mediator)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출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는 국가 간 협동의 주변적인 역
할을 할 뿐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한다.13) 결국 권력기반이론은 레짐의 효력
이나 견고함에 대해 회의적이다. 물론 패권안정이론은 협력의 원천을 패권국의
강제성14)과 경제성15)으로 분류함으로서 레짐의 정당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11)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310~11.
12) Ibid., p. 312.
13)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14) 길핀과 크라즈너 이론: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15) 킨들버거, 코헤인의 패권안정이론: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Charles Kindleberger,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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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 이론은 첫째, 패권국가의 이해관계를 패권국의 힘의
위치로부터 연역해 내는 문제점을 지녔으며, 둘째, 레짐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
으며 셋째, 레짐을 유지시키기 위한 패권국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16)
이것은 국제적 인권 발전의 출발점인 세계인권선언이 그 성립 과정에서 2차
대전의 승전국가의 이데올로기, 즉 서구 자유주의 이념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으며 또한 이 선언이 서구 전통인 자연법적 권리이론과 자유주의 이념
을 복구, 재확인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17)
인권레짐의 실행력에 있어서도 미국 등의 서구 국가의 역할을 패권안정이론으
로 설명할 수 있다.18)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과 의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19) 현재 국제기구와 NGO들이 주도적으로 인권 레짐을 이끌어
가고 있는20) 새로운 현상이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을 설명하지 못한다.21) 또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패권국가 스스로 자국 내 혹은
Studies Quarterly, Vol. 27, No.1 (March 1981).
16) Stephan Haggard and Beth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17) Ibid., pp. 333~334.
18) Cyrus Vance, “Law Day Speech on 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 Jimmy Carter(1977),
“Speech on Human Purposes in Foreign Policy” in Laqueur and Rubin(1989), pp. 343~352;
Arther Schlesinger Jr.(1979), pp. 503~526.
19) 미국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지도력보다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천안문 사태와 티벳 민주화 탄압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조항’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권레짐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적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사실과 상관없이 국제인권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68년 테헤란 선언 이후 제3세계권은 이른바 제3세대 인권인 집단적 인
권까지 거론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 Laurie Wiseberg, “Protecting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s: What Can Be More Done?,”
Human Rights Quarterly, 13 (1991), pp. 525~544.
21) 제3세계의 시각에서 본다면 주로 영미 등 서방국가의 국내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중
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NGO들은 오늘날 국제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인권
분야에서 ‘헤게모니적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NGO인 국제엠네스티의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과 어떠한 연관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평가이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연맹 같은 보수적인 NGO도 미국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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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를 자행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22) 즉, 권력기반 이론은 인권레짐의 변화와 역할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
를 지닌다.
2) 이익기반 이론
이익기반 이론은 신자유주의 레짐이론으로서, 크게 게임이론적 접근 방법과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 이론 모두는 합리주의를 바탕
으로 권력기반 이론과 함께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국가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국제 레짐 형성의 책임이 있는 단위라고 본다. 즉, 국가의 정체성
(identity)과 이익(interest)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불변이라고 보며 따라서 무정부상
태의 국제체제도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익기반 이론은 권력기반
이론과 달리, 이익기반이 합리적인 국가의 절대적 이득임을 강조하면서 레짐이
국가간의 공동선을 증진시킨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이익기반 이론은 협력에 있
어 현실주의자의 상호정책 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레짐을 통한 국가간 협조를 강
조하며, 레짐의 형성과 유지에 이익의 배치와 국가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23)
구체적으로, 이익기반 이론을 게임이론적 접근 방법과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게임이론적 접근 방법에서 이익기반 이론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과 집단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을 전제한다.24) 게
임이론적 접근의 관점에서는 국가간의 협력과 갈등의 차이가 패권안정론이 의
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structural factor)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 라운드
의 게임이 반복되는가’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situational factor)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본다. 즉, 게임이론 접근법은 행위자들은 주로 국가간의 게임의 구조에 의해
태평양 군도에 대한 군사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바 있으며 주권국가의 인권
관행을 비판하고 국제적인 인권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NGO의 역할과 능력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2) 서구국가, 특히 미국 내 인종차별 등 고질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또 미국의 인권외교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적용
되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iker(1981), pp. 90~94).
23) Ibid., p. 26.
24) David Beetham,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the Study of Politics,” in David Beetham
(ed.), Politics and Human Right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1995),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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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이기적인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득추구로 협력하지
않는 일회성 게임과 달리 반복적 게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미래의 게임에서 보
복(tit-for-tat)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협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임
을 깨닫게 되면서 협력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국제 레짐이 형성된다고 본다. 즉
미래에 대한 우려(shadow of the future)가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25) 기능주의
적 접근 방법에서 이익 기반 이론은 행위자들이 국가들 간 협력과 합의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레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결과로 레짐이
형성된다고 본다. 기능주의 이론은 구조적 조건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도 레짐
이 지속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만, 레짐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켜 준다는 것
을 강조한 나머지 국제정치에서 출현하는 많은 레짐들이 약소국의 이익보다는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레짐
이 어떻게 불평등을 산출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인권레짐에 적용해 보면, 이익기반 이론은 인권레짐의 제도화와 역동성
을 설명할 수 는 있으나, 인권규약 준수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과 비용계산이 쉽
지 않은 문제와 안보레짐이나 국제무역레짐과 달리 참여국가들의 레짐규범 비
준수에 따른 상호주의적 보복효과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레짐파기에 따른 위
험부담과 레짐가입에 의한 국제적 명성에 대한 기대 등은 국제인권 레짐이 제공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26) 또한
이익기반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국가이익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간주함으
로서 국가 중심적 모델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3) 지식기반 이론
지식기반 이론은 위의 두 이론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과 이해가 이미 주어
진 것이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으
로 보며, 이러한 역동적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유발하고 지식의 분배가 정체성
25) 이처럼 ‘미래에 대한 보복’과 ‘행위자의 수’라는 변수로서 국가간의 협력을 이야기하
는 경우를 국제 레짐의 접근법에서 게임이론적 접근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적 접근이
라 부르며 이에 속하는 학자로는 악셀로드(Robert Axelrod), 오이(Kenneth A. Oye), 그리
고 코헤인 등이 있다.
26)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 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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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호도의 선택 옵션을 결정짓는 키워드라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지식은 국가 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지식사회 또는 시민사
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지식기반 이론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
화의 과정을 끌어오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은 귀속되어 있는
사회기관,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레짐이란 광범위한 국
제사회의 규범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되며 따라서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본다. 지식기반 이론에서 레짐이란 특정상황에서 각 행위자가 올바르
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타협하고 절충하는 곳이다.
이 공통의 이해는 행위자들 간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인식 형성을 통한 사회
구조의 형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레짐은 이러한 간주관성을 바탕으로 더욱 바
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이해를 나누는 곳이다. 이러한 공통
의 이해를 바탕으로 레짐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원칙, 규범, 규칙의 테두
리 안에서 행동하게끔 하는 강제성을 띄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행위자들이
행동의 의미를 고쳐나가며 공통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즉 레
짐의 형성 과정에서의 각 주체들의 능동적 역할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식기반 이론은 국제 레짐의 창설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이해관계의 인식과 평
가에 있어서의 변화 뿐 아니라 어떻게 국가들로부터 레짐에 대한 충성(allegiance)
을 이끌어 내고 국가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이론의 간주관성과 역동성은 인권레짐의 구체적 실현의 방향을 제시
해 준다. 이를 전제로 이하에서는 지식기반 레짐이론의 현실 적용을 위해 방법
론적 측면에서 웬트(Wendt)의 구성주의와 실천적 측면에서의 인권레짐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안으로서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그람시적 비판이론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인권레짐 형성의 실
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웬트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구성주의는 합리주의와 성찰주의(reflectivism)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이론으
로, 국가를 국제사회의 중심행위자로 보는 합리주의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성찰
주의의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
인데, 웬트는 행위자들 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호작용에 의해 행위자들의 정
66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체성 인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목표 설정도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
체성과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고 믿는
다. 웬트는 정체성을 각각 이기적(egoistic), 집단적(collective)인 것으로 나누고, 레
짐 형성 당시에는 이기적인 정체성이 기여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규칙
에 의해 통제받는 협력이 이기적인 정체성을 집단적인 정체성으로 바꿀 수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적인 제도는 이기적인 행위자들이 기능적인 관점
에서 레짐에 접근한다는 이익기반 이론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정체성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은 단순히 주관
적인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인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27) 또한 행위자들의 이익
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자아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기대로 정의되고,28) 이와 동일선상에서 정체성 역시 국제 체계의
간주관적인 구조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즉, 인권레짐은 단순히 패권국가의 강제력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이익창출을
위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 형성은 인식의 전환과 간주관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
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의 형성은 이러한 인식적 체계의 전환을
통한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2) 그람시(Gramsci)적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 글로벌 거버넌스
전통적 막스주의의 결정론적인 비판 이론과는 달리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학
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비판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패권 형성이 피지배 계급
의 동의에서 출발한다는 그람시의 주장을 수용하여 패권형성에 있어 피지배계
급의 참여를 강조하는 실천적 측면을 가진다. 즉, 정치질서에서의 시민사회 세력
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콕스(Robert Cox)는 비판이론에
근거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와 국제정치질서의 문제들은 변화의
27) Alexander E.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p. 389.
28) Alexander E. Wendt, “Anarchy is What State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46, No. 2 (1992), pp. 397~398.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67
기저에 위치한 세력, 즉 사회세력(social forces)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다. 여기서 변화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현존하는 사회질서 안에서의 개혁이
나 변화(top-down approach)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세력들의 주도 하
에 이루어지는 변화(bottom-up approach)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주관적 인식을 통해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질
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때 사회구조는 변화하게 되며29) 사회구조와 행위자들
의 상호관계를 통해 역사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시민사회의 재구성, 초국가
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에 따르면 국제
기구의 개혁은 국제기구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역
사적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념과 물질적 능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판적 접근법을 토대로 하는 이론가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명하는데 있
어 사회세력의 성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근본적 질서의 변화를 지적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앤디 나이트(Andy Knight)
는 국가중심의 접근법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람중심(people-centered)’적 접근법
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통치’적 의미의 거버넌스 개념에 대비되는 ‘자율적 조직
을 도모하는 사람간의 네트워크(self-organizing interpersonal networks)’인 수평적 거
버넌스(heterarchic 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30) 또한 글로벌 거버넌
스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부터 군사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인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율(arrangement)하려는 노력’
이라 규정하여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외의 다양한 사회세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즉, 이들은 주권국가 간의 협력으로 이루
어진 기존의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었다
29) Robert Cox,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Global Disorder (London: Zed Books,
1995).
30) Andy Knight,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y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in Michael Schechter (ed.), Future Multilateralism (London:
Macmillan, 1999).
31) Ibid.
68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고 보고, 따라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새로운 이념 창출을 통해 국제기구가 새롭게
구성되거나 새로운 이념을 현 국제기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이론가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세 가지 행위자 중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어
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으로서의 전통적 주
권개념이 서서히 민중 주권(popular sovereignty)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주권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각 개인으
로 이동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바탕
을 국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국가중심이 아
닌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다.32) 비
판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주관적 의미의 변화, 즉, 근본적 변화과정
(dynamics of processes of transformation)이다. 비판이론가들이 보는 글로벌 거버넌스
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가치를 확보하여
서로 공존해 가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시민 사회를 기반
으로 한 상향식 글로벌 거버넌스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민사
회의 정치적 권위의 재구성(reconstitution)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판이론
은 사회세력을 중심에 둔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접
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인권레짐 형성의 구체적 방안, 즉 시
민사회 역할의 확대와 활성화, 기존 권위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인권레짐의 형성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 인권레짐
아시아에서의 지역 인권레짐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역 인권레
짐의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기타지역과 달리 일정한 역사적 공감대와 공동의 사회ㆍ
경제적 기대가 미비하며 다양한 문화적 뿌리와 정치제도가 공존한다. 이는 아시
아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나아가 역내에 또 다른
32) Marc Williams, “Rethinking Sovereignty,” in Eleonore Kofman and Gillian Youngs (ed.),
Globaliz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Pinter, 1998).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69
소 지역기구가 형성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 지역기구
들은 그 견고함과 제도화가 미비하며 오히려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불화를 조장
하기도 하고 소속 국가간 이익조정이나 외부 장애에 직면했을 때 쉽게 와해된
다.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지역적 체제가 허약하고 지역적 기관이 국제분쟁을 효
율적으로 처리해 낸 예가 드물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보호적(protective) 접근보
다는 협상적(negotiational) 접근을 선호하여 제 3자에 의한 분쟁의 법적 해결보다
는 양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 협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33)
이러한 특성을 국제 레짐이론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 지
역 레짐형성의 바탕이 되었던 권력과 이익이 그 접근 방법과 실제성에 있어 효
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내 분쟁과 갈등을 설명하기 용이하고 궁
극적으로 지역의 바람직한 통합 형태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식기반
이론은 공동체 의식의 간주관적 형성과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역내 NGO를 충분히 활용하는
상향식 접근과 아시아의 가치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인지한 간주관적 구성
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차원으로 공론화시켜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국가
들에게 압력으로 작용,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를 유도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과 인권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인권레짐을 제도화하고 견고히 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Ⅲ.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다원적 행위자들의 해결 노력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모이게 된 것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특히 96년 이후 수년에
33)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21세기
정치학회보, 11권 1호.
70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걸쳐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식량난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 납북자, 급증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현안이다. 이러한 북한 인
권문제의 심각성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
되어야 할 문제로, 그러한 면에서 국제적인 다각적 노력이 있어 왔다. 여기에서
는 그러한 노력들을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에 앞서온 UN와 EU,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NGO의 역할은 다
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 국제연합(UN)
UN은 가장 큰 정부간 기구로서 보편적 인권의 발전에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권소위에서 97년에 이어 98년에도 대북 인권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3
년 UN인권위원회에서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2005년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
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은 198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1990년에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인권레짐과 양
자 및 다자적 인권포럼에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UN 인권소
위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자, 북
한은 B규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에 대해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에게 탈퇴불가를 통보하면서 북한과 UN인권기구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드
러나게 되었다. 이후 북한당국은 국가보고서 미 제출과 같은 의무 불이행이 초
래할 국제적 고립과 인도적 지원의 중단과 같은 정치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2000
년 3월, 16년 만에 B규약 제2차 보고서, 2002년 5월, 10년 이상 지체하던 A규약
제 2차 정기보고서, 2002년 5월 아동의 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긍
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이와 같은 진보는 다시 2004년 2월 북한당국이 UN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60차 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을 반
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서 후퇴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이 2003
년 동 결의안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하게 되었고,34) 이는 북한당국
3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ssion on Human Rights(E/CN.4/2004/31),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Noted by the Secretariat, February 17, 2004, http://www.
unhchr.ch.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71
이 수차례에 걸쳐 UN 인권위원회를 통한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즉 2003년 5월과 9월에 UN 식량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방문 허용을 요청하였으며, 2002년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 특별보고관, 2002년 7월 종교적 관용 특별보고관 등의 방북 요청이 있
었으나, 북한당국은 회답하지 않았다.
2)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도 최근 외교적 채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인권문제 해
결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EU는 1995년부터 전반적으로 제 3세계 국가들과 양자
간 교역이나 협력협정의 체결 시 인권 관련 조항들을 포함시켜 북한과의 수교문
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다.35) 남북정
상회담 이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수교를 적
극 권유함으로써 EU국가들의 수교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국과 독일은
대북수교를 서둘렀고, 이에 대해 프랑스는 ‘공조정책’을 주장하며 비판을 가했
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2000년 EU는 대북 행동지침
(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하여, EU와 회원국들이 향후 대북
관계 개선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
설을 통해 교류를 증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에 관심을 갖고, 핵문제로 악화된 북미관계를 감안하
여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의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일련의 인권대화 결과들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외국 NGO에 대한
제약 철폐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개방 등 인권문제를 대북 수교조건으로 제시
하며,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인권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고 기타의 국제적인 관심 사안이 제기
되면서, EU도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없이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교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35) 허만호, “2003 UN 북한인권결의의 채택과정 및 내용분석,” 제22회 북한동포의 생명
과 인권 학술토론회,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 5. 26).
72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3) 미 국
개별 국가의 단위로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의 제기와 해결 노력에 있어서
앞장 서 왔다. 미국은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36)의 국
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인권침해상황을 평가하면서 이를 외교정책 집
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과 보안기구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농업정책의 실패와 1995~
1997년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전체인구의 10%인 약 1~2백만 명이 기아
및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
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제고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상원
공화당 정책위 의장인 존 카일(Jon Kyl) 의원 등 4명은 2003년 1월 외교위원회에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 탈북자 지원 및 미국 망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민간단체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로비단체인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Concerned
Women for America, CWA)’은 북한의 고위공직자 및 과학자들의 탈북을 지원하는
Safe Harbor 프로젝트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6월 허드슨 연구소와 디펜스포
럼,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 등 13개 종교․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및 민주
주의의 향상을 목표로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NKFC)을 결성
하고, 미국 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의회 및 비정부기구들이
연대하여 2003년 7월 16일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했고37)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02년부터 추진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2003년 상․
하원에서 북한자유화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으로 가시화되었으며, 2004년
에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제정, 통과되었다.
36)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미 정부기구로 2000년 이후 해마다 미 국무부를 통해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37) NED, DFF, US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K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는
“Gulag, Famine, and Refugees: The Urgent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를 주제로
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73
2. 한계점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UN, EU, 미국 등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한계로 인하
여 궁극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인권개념의 인식 차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
하여 UN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그 후 UN
인권위원회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조약 형식으로 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규약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능하여 구
속력을 가지며 북한도 1981년 A규약과 B규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문제를 국내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고 국제
인권규범의 실질적인 보장이 부족하며, 심지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
제제기에 반발하여 B규약 탈퇴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 사
회의 서구적 인권개념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제
국주의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거부하고 소위 ‘우리식 인권’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
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38) 실제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불법적이고 미국
적인 사회 개념으로 인식하여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39)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유교적 전통이 혼재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40) 첫째,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인권에
대한 문화적 예외주의와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인
권의 기준과 보장방법은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식
38)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39) U. 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8,” February 26, 1999, p. 1.
40) 북한인권 개념과 그 특징은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
자료집, 2001), pp. 81~8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2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2~15 참조.
74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인권 기준은 북한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1) 둘째,
북한은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권 개념에서 계급성을 기반
으로 하며 초계급적인 “인권의 보편성, 천부인권성, 항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42)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가질 수밖
에 없으며, 따라서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
는 것이다.43) 셋째,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44) 이러한 집단주의
적 특성은 북한 주민에게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의 인권보장을 수
령의 시혜로 간주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문제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차를 바탕으로 서구적 인권개념에 대한 반
론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을 비
롯한 타 인권 탄압 정권의 정당화 요인으로 번번이 주장되는 사안이다.
2) 비용 요인
어느 특정 국가나 사회가 인권 유린적이라고 규정짓고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
고자 시도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된 통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현 정권으로부터 극심한 비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
련이다. 중국의 전족문제나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할례가 인권 유린적 관행임이
수용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치루어야 했던 비용을 생각하여 볼 때,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사회를 인권유린자로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인적․물적․시간적 비용
을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 인
권정책의 실질적 실행은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비용 측면에서 큰 제약으로 작
용한다.
41)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2001년 3월 16일.
42)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1994), pp.
67~71.
43)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사회과학논총, 제5집 (관동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 p. 4.
44) 장명봉,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pp. 268~273.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75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강대국의 이익과 권력
이 배제된 형태의 인권레짐을 구축하여 북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북한 정
권도 더 이상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국제 인권 규범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인권 레짐의 형성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궁
극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NGO의
역할강조와 시민 사회의 활용을 강조한 지식기반 이론은 다각적 다원적 차원의
효율적 정책안을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실천적 측면에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앞서 살펴 본 구성주의와 비판이론의 상향적
접근을 통하여 모색해 본다.
Ⅳ. 지역 인권 거버넌스를 위한 상향식 접근
1. NGO의 특성과 역할
NGO의 인권보호 활동은 국제 인권운동의 새로운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간 기구는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된 조직이고, 정부간 기구의 가입
국가들은 대부분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인
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간
기구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국가들의 정치적 합의에 위임함으로써 실행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NGO의 활동은 인권문제를 국제여론과 도덕
성에 직접 호소함으로서 이러한 인권레짐의 실행불능 상태를 방지하고 실행능력
을 보완해 주고 있다. NGO의 등장은 국경을 넘어선 지구공동체를 우선으로 하여
국가중심의 근대 세계질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국제다원주의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을
국제사회의 주체로 동원하여 개인도 국제 인권레짐의 주체로 등장시켰다.
NGO들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를 초월
한 국제여론 혹은 '국제적 양심'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45) 인권을 포함
45) George W. Shepherd, “Transnational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World
Crucible,” in Ved P. Nanda (ed.), Global Human Right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p. 215.
76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한 사회적 문제들은 최근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선 이
해관계의 복잡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NGO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
제들을 그들의 정부와 국제사회에 반영하고자 함은 물론, 인권과 환경 등의 문
제영역에서 “전 지구적 공동체”라는 의식을 대변하고, 인종차별, 고문과 '실종'
등 국가 폭력에 대한 고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많은 인권피해자에 대
한 구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정통성을 얻고 있다.46)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NGO의 보고내용들은 국
제적인 언론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인권논의에서 각 국가의 인
권레짐 준수여부에 대한 척도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더욱이 NGO는 정부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실천전략을 통해 국제 인권운
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간 기구의 규범체계와 실행능력 사이의 간격
을 메우고 인권레짐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인권분야에서 활동
하는 NGO의 역할은 합리적 선택모델을 수용한 정부간 기구의 실행능력상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66년에 제정된 두
개의 인권장전이 1976년 발효되기까지 많은 NGO들이 가입을 꺼리는 제 3세계
신생국가들을 설득하고 가입에 필요한 국내 입법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등 적
극적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
요 국제 NGO들은 각종 인권규약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 활동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NGO는 인권레짐에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7) 이렇듯 지금까지 국제 인권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 NGO의 주장이나 권고가 인권레짐의 규범체계에 큰 영향을 미쳐 왔음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1989년 채택되어 1990년부터 발효된 '국제 아동인권규약'
성립 과정에서도 NGO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고,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에는 NGO 그룹과 NGO 담당관이 설치되어 아동권리위원회와 NGO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48)
46) Rachel Brett, “The Role and Limits of Human Rights NGOs a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
Studies, XIII (1995), pp. 108~109.
47) Theo van Boven, “The Role of NGO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J.
Chan (ed.) (1993), p. 291.
48) R. Brett, op. cit., p. 102.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77
무엇보다도, NGO가 국제 인권레짐에서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간 기구의 실행능력을 보강하는 기능이다. UN은 물론 유럽과 미주 인권레
짐은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1993년 구주안보협력기구
(OSCE)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NGO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49) 정
부간 기구의 실행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인권감시와 인권구제 활동은 NGO의 주
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NGO는 정부간 기구의 이행감시 절차상의 참여
를 보장받고 개인의 인권피해 통보절차에 직접 참여하거나(미주인권레짐)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서 (UN과 유럽인권레짐) 실행절차의 이행을 돕
는다. 또한, UN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소위원회 위원들과 협조하여 ‘실무 그룹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인권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NGO의 이행감
시 기능은 인권레짐의 실행능력을 증대시키고, 또한 NGO들은 전문성과 인력 면
에서 UN 등 정부간 인권레짐의 한계를 보강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엠네스
티와 인권감시그룹(Human Rights Watch)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인권감시 활동을
상시화하고 있는 반면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센터는 그러한 상시 인권감시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NGO는 인권레짐 영역
에 있어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
며 국가 중심의 레짐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
공한다.
2. 다층적․ 다원적 차원의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구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
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의 구축은 전장에서 언
급했듯이 인권문제의 인식차이와 비용 측면, 이슈의 정치적 민감성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 인권레
짐의 형성은 북한 인권문제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권탄압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인권레짐은 다층적․다원적 차원으
로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NGO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
49) Rachel Brett, “The Role and Limits of Human Rights NGOs at the United Nations,” David
Beetham (ed.) (1993), p. 107.
78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레짐이론에 따르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특정의 법칙 또는 규
범이 형성되고 그러한 규범이 행위자의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특히 이러한 행위자는
해당 국가 뿐 아니라 NGO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들의 세계시민사회와의 연계
를 통한 규범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규범은 궁극적으로 각 행위
자-아시아 국가와 북한을 포함-의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지역
내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이를 통한 인권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간의 외교적 노력은 3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부간의 협
력을 의미하는 Track I과, 학계나 준공무원들을 통한 비공식적 외교인 Track Ⅱ,
마지막으로 비정부기구들의 외교적 노력을 의미하는 Track Ⅲ 접근 방법이 있다.
Track I 접근의 경우, 최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역내 정부
간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ASEAN, ASEAN+3, ARF, APEC 등이
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인권과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특
히 ASEAN+3의 경우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경제․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북한
인권문제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동아시아 국가들 스스
로가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간 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다루기는 쉽지 않다.
Track Ⅱ 접근은 정부 대표나 외교관이 아닌 학계나 준공무원 등에 의한 정책
토론과 연구를 통한 비공식적 외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아시아의 특수성으
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Track Ⅱ가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경제불균형, 인권 문제 등과 관
련하여 소위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은 1999년 형성되어 각국에서
비정부 대표 2명씩을 선정하여 지역협력에 대한 비전 보고서(vision report)를 작
성, 2001년 ASEAN+3의 정상회담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정치, 안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79
보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협
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EAVG는 이후 EASG의 정부간 협의체로 발
전되었는데, 이러한 발전은 동아시아 인권발전을 위한 노력에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NGO의 역할을 강조하는 Track Ⅲ 접근 방식은 소위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관심을 끌어내어 타 국제기구 국가들과도 공동작업의 유연성과 문제해
결에 있어 효율적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이는 아직까지 인간안보에 대한 합의
가 없고, 많은 국가 스스로가 인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동아시아에 아래로부
터의 규범형성을 통한 인권레짐 형성이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화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북한을 돕는 국제 NGO, 시민단체들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구
호사업과 전염병 방제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
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점차 기존의 긴급구호 사업에서 장기적 개발관점의 보
건, 의료, 식수, 위생, 교육 분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는
독자창구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두 가지 경로로 북한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UN인도조정국(OCHA), UN아동기금(UNICEF), UN개발계획(UNDP), 세계UN인구
기금(UNFPA)과 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캠퍼
스(Campus Activism),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International), 세
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적십자국제연맹(IFRC) 등 18개의 UN기관과 국
제기구 및 NGO의 직원 115명이(2004) 북한에 상주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네트워크 형성의 미비, 동아시아
지역 내 단체 활동 미비로 인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 실질
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NGO는 그 활동 영역에서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의 교류와 문서화, 연결 시스템 구축을 필
요로 하며, 이를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규범 형성에 있어서 때로는 정부 및 학계
에 대한 압력으로, 혹은 협력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한다. 물론, 현
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ASEAN+3, ARF 등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를 지역 인권레짐 형성으로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궁극적 메커니즘으로서
NGO가 구실하여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개별국가의 압력만으로는 이
루어질 수 없으며 다층적 차원의,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80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NGO의 역할이 강조되는 Track III 접근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는 것이다.
Ⅴ. 결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발전한 ‘인권의 레짐화’ 현상은 다층적, 다원적 행
위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규범 창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은 북한 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동아시
아 지역인권레짐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권력
기반이론, 이익기반이론과 같은 국가중심적 이론은 인권레짐의 실현 및 실행과
구체화에 있어 한계를 지니는 데 반해 지식기반이론의 구성주의와 그람시적 비
판이론의 상향식 접근법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체성의 변
화,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동의에 따른 거버넌스의 형성이라는 인권레짐의
실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지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
짐의 형성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그 방향성과 현실적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의 형성은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필수 불가결
한 과제이며 아울러, 기존의 UN 및 개별 국가들의 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하여 서구 인권
기준의 가치관 주입을 통한 체제붕괴의 요소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
는데,50) 이러한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 차는 타 국가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에 있
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이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난점으로 작용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 형성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된다.
보편적 인권의 실행과 운영에 있어 서구 중심적 인권레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
50) 북한은 2003년 7월 2일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26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UN
이 정한 고문피해자의 날’ 기념식 성명에서 북한을 ‘인권유린국’으로 지칭한 데 대해,
이는 북한에 대한 ‘모략이며 중대한 주권침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6월 24일자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KCNA 기자회견(6. 27)을 통해 “우리를
중상하고 누명을 씌우려 심리모략전과 봉쇄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고립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통일부, 주간북
한동향 (2003. 6. 27~7. 3), p. 33.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81
한 동아시아의 인권레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지식기반 레짐이론의 구성주
의와 그람시적 비판이론으로서 상향식 접근방법, 콕스의 주장에 기반한 사회세
력, 특히 시민사회와 NGO의 적극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GO는 주권국가
의 인권규범 준수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통해 인권레짐의 실행능력을 보강하고
인권규범의 확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NGO의 활동은 '국가
기능의 이중성‘이 가져올 인권레짐의 실패를 방지하고, 이의 실행능력을 고양시
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의 형성은 이러한 NGO와 풀뿌리 관심을 강조한 Track Ⅲ 접근을 통하
여 구체화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과 성과는 많은
진보를 이루었으나 NGO들 간, 정부 및 국제기구와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미비, 지역 NGO간의 연계 제도화 미비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는 Track Ⅲ 접근을 기반으로 다층적 행위자들 간 구체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이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행위자간 연계를 촉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북
한 인권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수준을 한 차
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3회 인권학술
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발표 논문, 2001. 2.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북한연구」, 제6권 제2
호, 1995.
김명기,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제법」, 서울: 법서출판사, 2000.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_,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병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서울: 다나, 1995.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 2000.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2.
김순규, 「신국제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8.
82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김영종,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김일수,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수성,”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김진영, “세계화와 헤게모니,”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19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편, “북한인권문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1995.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이론, 정책, 실제」, 서울: 법문사, 1997.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1996.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서창록,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 2004.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편, 「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적 문서」, 유네스코 한국 위원
회, 1995.
이원웅,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_,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6.
______,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7.
______,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1998.
______, “북한인권문제의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사회과학논총」, 제5집, 2002.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3권 제2호,
1994.
______,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
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1호, 1994.
______,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______,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______,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평가와 전망」, 서울: 민족
통일연구원, 1998.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______,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6.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83
______, “북한인권의 현황과 전망,” 「북한학보」, 제21집, 1997.
______, 「북한인권론」, 서울: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______,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서울: 통일
연구원, 2000.
최의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1.
______,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집, 2001.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2003. 6. 27~7. 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2」, 서울: 통일연구원, 2001.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21세
기 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허만호, “2003 유엔 북한인권결의의 채택과정 및 내용분석,” 북한 시민연합 주최
「제22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2003. 5.
Bauer, Joanne R. and Daniel A. Bell,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Baylis, John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Beetham, David, Politics and Human Right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1995.
Biker, Bruno V.,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odification of Human Rights: A
Case of Split Personality,” in The Dynamics of Human Rights in U. S. Foreign Policy,
ed., Natalie Kaufman Hevener, New Brunswick, NJ: Transation Inc., 1981.
Boven, Theo van., “The Role of NGO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Hong Kong Bill of Rights: A Comparative Approach, ed., J. Chan and
Yash Ghai, Hong Kong: Butterworths Asia, 1993.
Brett, Rachel, “The Role and Limits of Human Rights NGOs a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 Studies, XIII, 1995.
Brett, Rachel, “The Role and Limits of Human Rights NGOs at the United Nations,” in
Politics and Human Rights, ed., D. Beetham, Oxford: Blackwell, 1995.
Brownlie, Ian, Basic Documents on Human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7.
84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Christie, Kenneth and Denny Roy,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East Asia,” i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London: Pluto Press, 2001.
Claude, Richard P.,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Cox, Rober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Global Disorder, London: Zed
Books, 1995.
Donnelly, Jack, The Concept of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1985.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Falk, Richard,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s, 1981.
Finnane, Antonia, “Dead Daughters, Dissident Sons, and Human Rights in China,” in
Human Rights and Gender Politics: Asia-Pacific Perspectives, ed., Anne-Marie Hilsdon,
London: Routledge, 2000.
Forsythe, David P.,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1.
Gewirth, Alan, Human Rights: Essays o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Ghandi, P. R., Blackston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2d ed., Oxford: Blackstone
Press, 2000.
Grieco, Joseph M.,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d., Edward L.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Haggard, Stepha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d., Edward L.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85
Hasenclever, Andreas and Rittberger Volke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awk, David,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 Prisoner's Testimonies
and Satellite Photographs, Washington, D.C.: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Higgott, Richar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the Asia-Pacific
and Europe Compared,” in Regionalism an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urope, Asia
and the Americas, ed., William D. Coleman and Geoffrey R. D. Underhill, New
York: Routledge, 1998.
Kaufman, Natalie Hevener,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enate: A History of Opposition,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Kausikan, Bilhari, “Asia's Different Standar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 Henry J.
Steiner and P. Als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Knight, Andy,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in Future Multilateralism, ed., Michael
Schechter, London: Macmillan, 1999.
Krasner, Stephen 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Livezey, Lowell W.,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Idea of Human Right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88.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McGoldrick, Domin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4.
Mitchell, Neil, “Liberalism,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PSR 81, No. 3. 1987.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Morgenthau, Hans J., “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 in Moral Dimensio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ed., Kenneth W. Thompson. NJ: New Brunswick, 1984.
Mower, A. Glenn,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Greenwood
86 統一問題硏究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Press, 1987.
Newberg, Paula R., “Introduction: Dimensions of the Problem,” i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ed., Newberg,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0.
Nye, Joseph S.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Nye, Joseph S. Jr.,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 Brown, 1971.
Onuf, N. G. and V. Spike Peterson, “Human Rights from an International Regim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1, 1983.
Ratner, Steven R. and Jason S. Abram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trocities in
International Law: Beyond the Leg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Ruggie, John Gerald, “Human Rights and the Future International Community,”
Daedalus, Vol. 112, 1983.
Shepherd, George W., “Transnational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World
Crucible,” in Global Human Rights, ed., Ved P. Nand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Steiner, Henry J. and Phil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and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2000.
Teson, F. R., Humanitarian Intervention: An Inquiry into Law and Morality,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88.
Tooze, Roger, “Regim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d., A. J. R. Groom and Paul Taylo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Vincent, R. J.,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Vincent, R. J.,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8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9.
Weissbrodt, David, “Human Rights: An Historical Perspective,” in Human Rights, ed.,
Peter Davies, New York: Routledge, 1988.
Wendt, Alexander E., “Anarchy is What State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ower Politic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46, No. 2, 1992.
Wendt, Alexander E.,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Williams, Marc, “Rethinking Sovereignty,” in Globalization Theory and Practice, ed.,
Eleonore Kofman and Gillian Youngs, London: Pinter, 1998.
Wilson, Richard A., In Human Rights, Culture and Context, London: Pluto Press, 1997.
Wiseberg, Laurie, “Protecting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s: What Can Be More
Done?,” Human Rights Quarterly 13, 1991.
Young, Oran 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ding Regimes for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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