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 이렇게 일궈야”
장차법 시행 1년,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 형성 방안’ 제시돼
2009년 04월 14일(화) 23:09
이병왕 기자 wanglee@newsmission.com
지난 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교회에게 장애인 선교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최근 한국교회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NCCK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준 삼아 1989년부터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키고 있다.
▲뉴스미션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교회는 그 자체가 차별”
NCCK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차별’이 교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4가지 주요 차별은‘장애’를 이유로 참여나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직접적인 차별/ 건물ㆍ교통ㆍ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의 참가나 참여가 방해를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간접적인 차별 /장애인이 참여함에 있어 단순히 건물이나 교통의 이동권ㆍ접근권 분야의 지원뿐 아니라 수화ㆍ점자ㆍ장애인들을 위한 적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 / 폭력ㆍ괴롭힘ㆍ비하적인 언어사용ㆍ따돌림이나 학대 등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등이다.
구체적으로 NCCK는 “편의시설 부재 혹은 장애인이 함께 할 공간이 없기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일반인만이 편리하게 한 교회는 그 자체로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NCCK는 또 “장애인이 교회활동에 참석했지만, 장애의 범주와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장애인이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차별이 된다”며 “설교나 성경공부, 그리고 그 외의 교회활동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NCCK는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회지침을 접근권(이동권)영역 /예배영역 /전도영역 /교육영역 /청지기영역 이상 5개 영역으로 나눠 한국교회에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위한 교회지침
1. 접근권(이동권)영역
1) 건축물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대 등입니다. (유도 및 안내 설비에는 점자촉지도, 안내표지판 등이 있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에는 경보등, 대피소 등이 있습니다.)
2) 정보의 접근 및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로 점자블록,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판, 점자촉지도, 음성안내시스템, FM수신기, 전광문자안내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2.3m)보다 너비가 1m가 더 넓은 3.3m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예배영역
1) 예배참여 보장
• 장애인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예배참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
• 장애인의 성별ㆍ장애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 예배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설비ㆍ 도구ㆍ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마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언어 문자 영상 등의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예배안내
• 예배에 있어 장애인 차별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이 경건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 작성된 주보 및 홍보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각종 예배의 진행을 위해 안내,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설교 시 장애인관련 용어 선택
• 목회자들은 설교 시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여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절뚝발이, 앉은뱅이, 벙어리, 불구자, 귀머거리, 병신, 곱사등이, 난쟁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금지)
3. 전도영역
1) 교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2) 교회는 장애인을 전도의 주체로서, 특별히 장애로 인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장애인에게 다가서기 쉬운 최적의 전도자로서 세우고 동역해야 합니다.
3) 교회는 장애인이 복음에 접근하거나 복음을 전달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장애인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필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수화통역, 전도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동영상 자료, 점역전도지, 전도용 음성낭독 테이프 자료, 쉬운 말 자료나 시청각 자료 등이 있습니다.
4) 교회는 전도초청행사를 할 경우에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과 접근과 좌석과 환경을 배려하고, 장애인 관련자나 보조견과 보조기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행사참여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봉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교회는 장애인에게 전도할 경우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예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적인 노출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4. 교육영역
1) 교회는 성서와 교리와 생활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수련회, 사경회, 세미나, 성경공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적절한 자료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기학교, 주일학교, 주말학교, 문화학교, 청년대학부, 성서대학, 노인대학 등의 다양한 교회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습니다.
3) 교회는 장애인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통합의 이념 가운데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과 수준에서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교회는 보다 적절한 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부서와 장애인봉사부서를 운영합니다.
5)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합니다.
6) 교회는 교회가 설립 또는 수탁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들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교육기관에게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섬김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5. 청지기영역(장애인직원 채용)
1)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의 교회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교회직원: 사무직, 관리직, 목회자 등)
2) 교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교회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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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 :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의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사였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기사를 읽게 되었고 시행이 잘 되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 및 운영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섬김과 나눔은 특별한 날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