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0.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ㅇ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서 절개식 쌍꺼풀 수술 및 눈매 교정술 및 앞트임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에서 쌍꺼풀 고정 강함, 검판 변형 등의 소견을 받고, 같은 해 11. 4. 교정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제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o 소견서(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2022. 11. 8. 발행) - 진단명 : ㈜미용적 성형수술 목적 - 내용 :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눈꺼풀의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눈꺼풀을 뜰 때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2022. 11. 4. 본원에서 교정술 시행하였음.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다음과 같다. o 피신청인 의원 : 2,400,000원(2022. 10. 15. ~ 2022. 10. 19.) o 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 3,448,280원(2022. 11. 3. ~ 2022. 11. 8.) |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중 눈을 감고 뜨는 것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과교정 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토안, 점막이 심하게 들림, 안검경련,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두통, 멀미, 이명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술 후피신청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원인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당연히 아픈 거라고 기다리라며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여, 증상 개선을 위해 전원한 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에서 본인의 눈 구조에 맞지 않은 수술을 받은 상태로 쌍꺼풀 고정 강함, 과교정, 검판변형 등의 소견을 듣고 눈매교정을 푸는 수술을 받은 후에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 전 눈매 교정술에 대한 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수술 여부 및 수술 방법 마취 방법 선택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5~6년 전 비절개식 쌍꺼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인이 상담 시 눈이 커지길 원해 2022. 10. 19. 절개식 쌍꺼풀 성형술, 상안검 거근 단축 수술, 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한 후 10. 25.과 10. 27. 봉합사를 제거했고, 수술 2주 후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신청인에게 경과를 보며 통증 치료, 재생레이저 등 보존적 치료를 하자고 권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본원의 만류에도 임의로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과교정이나 증상 개선을 위해 조기에 재수술이 필요했다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고 다른 병원들에서는 조기 수술을 거부했다는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참조할 때 조기 수술이 꼭 필요했던 경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이 사건 수술 계획의 적절성 - 2022. 10. 19. 촬영한 수술 전 사진으로 볼 때 눈썹이 낮으며 안검하수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으로 이전 쌍꺼풀이 풀린 상태로 보여 좀 더 눈이 시원하게 보이고 라인이 정확히 유지되길 원하셨다면 “절개식 쌍꺼풀 + 눈매교정술 + 앞트임수술”의 수술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o 이 사건 수술 전 필요한 설명내용 - 눈 수술에 대해서는 비대칭, 흉터, 멍, 붓기, 풀림, 매듭 노출이나 피지낭 발생 등의 내용이 필요하며 눈매교정술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구건조증(눈곱 발생하며 시리고 따가운 느낌이 생기므로 안약 및 안연고 사용 필요성), 토안 가능성, 안검하수의 재발 또는 과교정시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제출된 피신청인의 동의서에는 전반적인 눈수술에 대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눈매교정술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상태로 판단됨. o 이 사건 수술 결과 및 수술 후 신청인이 호소한 불편감 발생원인 - 2022. 11. 3. 촬영한 사진상으로 안검하수의 과교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쌍꺼풀이 깊게 고정된 소견은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안검거근의 단축술 시행 시 뮬러 근육이 같이 당겨져 내려오면서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 상안검거근을 검판에 고정 시 너무 세게 또는 하방에 고정하여 결막 부위가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 쌍꺼풀 고정이 너무 강하게 되어 눈을 개검 시 당기는 느낌 유발 가능성 등이 있음. - 이러한 과교정이나 토안 등의 문제는 눈매교정술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재수술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 동의하에 증상이 지속될 시 조기 재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o 종합의견 - 피신청인의 수술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눈매교정술 과정에는 항상 과교정이나 저교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눈매교정술에 대한 동의서가 미흡한 점이 아쉬움. - 눈매교정술의 경우 또한 수술 중에 안검 개검 상태를 확인하여 대칭이나 교정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하거나 수면마취를 시행하더라도 중간에 환자분을 깨워서 눈을 뜨게 하는 편으로 신청인은 수면마취를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중간에 깨워서 개검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초진 시 신청인은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신청인은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하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수술 후 두통,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재수술을 받은 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에서도 신청인이 눈의 당김, 눈 뜰 때 통증 등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호소한 부작용과 피신청인 수술 이외의 개입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과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및 재수술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살피면, ① 이 사건 수술 후 촬영된 사진상 안검하수의 과교정은 보이지 않으나 쌍꺼풀이 깊게 고정된 소견을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수술 후 호소한 증상들의 원인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상안검거근의 단축술 시행 시 뮬러 근육이 같이 당겨져 내려오면서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과 상안검거근을 검판에 고정 시 너무 세게 또는 하방에 고정하여 결막 부위가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 및 쌍꺼풀 고정이 너무 강하게 되어 눈을 개검시 당기는 느낌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조정 외 병원 수술기록상 당겨진 건막을 검판에서 풀어주면서 눈떠짐이 양호해지고 당기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수술상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수술 내용 중 하나인 눈매교정술의 경우 수술 후 과교정, 저교정, 토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중 안검 개검 상태를 확인하면서 대칭 및 교정 정도를 판단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상 수술 중 해당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눈매교정술 후 과교정이나 토안 등의 문제가 지속될 시 조기 재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제출된 자료상 피신청인이 상기 내용이 포함된 치료계획을 세웠거나 수술 전후 신청인에게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재수술을 받게 되면서 신청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점, 눈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점,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가) 재산상 손해 : 1,754,484원 (1) 기왕치료비 : 1,754,484원[= {피신청인 의원(2,400,000원) + 조정 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3,448,280원)} x 30%] 나)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단기간에 재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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