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기관 | 시청, 구청, ( 요일 따라 야간 ( 21:00까지 ) 민원실 운영 ) |
공통사항 | - 본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여권용 사진 1매 ( 동일원판 가로3.5×세로4.5㎝ ) (※전자 여권용 사진은 미국비자 신청시 이상으로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을 위배한 사진은 접수하지 않는다.) |
전자여권사진
|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 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하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 여권에 한해 서 허용한다.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기본증명서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
비용안내
| - 일반 복수여권 ( 10년,48면 - 만 18세이상 ) : 53,000원 - 일반 복수여권 ( 10년,24면 - 만 18세이상 ) : 50,000원 - 일반 복수여권 ( 5년,48면 ) : 45,000원 - 일반 복수여권 ( 5년,24면 ) : 42,000원 - 잔여기간 사진변경 개명 등으로 여권 재발급시 기준 여권 남아있는 기간동안 발급 : 25,000원 - 단수여권 (1년) : 20,000원 [ 1회용 ] |
미성년자
구비서류
(만18세미만)
| ※ 부모 신청 또는 2촌 이내 친족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등 ) 만이 신청가능 [ 부 또는 모 신청시 (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 ] - 신 청자 ( 부 또는 모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 신청자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본인 ) 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 ) 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친권자가 국외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지 관할영사의 영사확인 또는 소재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 |
미성년자
수수료
| - 미성년 복수여권 ( 5년,48면 ) [ 만8~18세 ] : 45.000원 - 미성년 복수여권 ( 5년,24면 ) [ 만8~18세 ] : 42.000원 - 미성년 복수여권 ( 5년,48면 ) [ 만8세미만 ] : 33.000원 - 미성년 복수여권 ( 5년,24면 ) [ 만8세미만 ] : 30.000원 - 단수여권 (1년) : 20,000원 [ 1회용 ] ※ 만20~24세 남자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수수료 : 복수 - 5년미만시 15,000원 - 단수여권 (1년) : 20,000원 [ 1회용 ] |
첫댓글 1.참석자명단:(김재식,전상모),(이민순,장문주)
(김태훈-김나현),(전종무-김순덕),
(손영하-김복희),(김기태-현복선),(백승해-정석숙)
김근하(15명)
멋진 사진 찍을수 있을지 기대 되네요
적당한 운무만 끼어준다면
금상첨화이지요^^
그동안 덕을 많이 쌓아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