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가 http://www.pa.go.kr/intro/policy.htm 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독립적 수행
-기본계획 수립, 수집·평가·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통할 · 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개인 · 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항목도 보이네요. 다시 말해서 봉하마을 지하실을 "개인 단체가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된다는 말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지하실을 국가 기부 채납하시면
지하실은 대통령기록관이 되니, 자료가 대통령기록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뻘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이걸로 이미 법리논쟁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청와대는 뭔 헛소리인지.. 쯧쯧;;;;
아직도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요약 정리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 것이다. 이걸 'A-1'이라고 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A-1'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 이걸 'A-2'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복사본인 'A-1'을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을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지롤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겨.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병진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삼?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빨랑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 1 :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론 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지롤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
결론 3 : 그 국가기록원 조차 이미 홈페이지에 전직 대통령은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해놓은 상황. (위의 캡쳐 참조)
고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에게 딴죽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임.
참고로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법제처에 법리해석까지 맡겨서
별 문제없다는 회신을 얻었다는 정보도 있음..
MB정부 청와대야.. 이게 뭐니.. 이게... 쯧쯧쯧...
첫댓글 커헉......정말이에요?? 장난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