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김**
검 사 이**(기소), 이**, 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1회, 2014. 5. 일자불상경 1회, 2014.
10. 일자불상경 2회, 2015. 1. 24.경 1회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인 서울 **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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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문답서 첨부), 피해진술 문답서
1. 이혼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1.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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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사무장은 윤종남변호사(서울남부검찰청 및 수원검찰청에서 검사장 역임하신) 변호사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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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사무장의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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