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Korea Soccer Association of Sport for all
1. 행사 개요
o 대 회 명 : 제2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o 대회기간 : 2013. 4. 13(토) ~ 4. 14(일) o 대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o 주 최 : 대한축구협회 o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전라남도(해남군)축구연합회 o 후 원 : 국민생활체육회,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해남군)생활체육회
2.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자격 o 전국축구연합회 회원으로서, 해당 클럽에 정상 가입된 회원 o 2013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산하 연맹 포함)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 o 시 ․ 군 ․ 구 선발클럽 및 단일클럽
나. 경기부문 o 선수구성 : - 초(20대후반) : 1989년 ~ 1985년생 = 5명 등록 2명 출전 - 중(30대초반) : 1984년 ~ 1980년생 = 8명 등록 4명 출전 - 말(30대후반) : 1979년 이전출생자 = 12명 등록 5명 출전
다. 참가신청 방법 o 참가신청서 : 본 회 소정의 참가신청서 양식 (별첨#1) 우편 및 이메일(koreasoccer@sportal.or.kr) 발송 o 참가신청기간 : 2013년 3월 13일(수) ~ 4월 3일(수)까지 o 기타제출서류 :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라. 경기방식 : 1일차 - 조별리그 2일차 - 8강 토너먼트
마. 시상계획
o 특별부문 단체상 - 입장상 = 1팀 (상배 및 부상) - 페어플레이상 = 1팀 (상배 및 부상)
o 경기부문 단체상 - 우 승 = 1팀 (우승기, 상배, 부상) - 준 우 승 = 1팀 (상배 및 부상) - 공동 3위 = 2팀 (상배 및 부상) - 장 려 상 = 4팀 (상배 및 부상)
o 경기부문 개인상 - 대회MVP = 1명 (상배 및 부상) - 우수선수상 = 1명 〃 - 감 투 상 = 2명 〃 - 감 독 상 = 1명 〃 - 베스트골상 = 1명 〃 - 심 판 상 = 1명 〃 - 공 로 상 = 1명 〃
3. 대회규정
총 칙
제1조 2013년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국축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주최 ․ 주관한다.
제2조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축구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해당 시도축구연합회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운영과 경기방식
제5조 전년도 대회 우승팀과 개최지역 1개 팀에게는 자동출전권이 주어지며 또한 임의로 시드를 배정하나 연합회장기와 대통령기 대회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참가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소정의 참가신청서 양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7조 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연령층 보다 연장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다.(단, 여성부 선수출신 제외)
제8조 경기일정은 본 회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 경기시간과 경기방식은 각 대회특별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0조 경기운영은 대회임원 주도 하에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한다.
제11조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가 가능하며 등록된 해당 연령층에서만 할 수 있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단, 여성부 및 70대 황금부의 경우 재 교체 가능)
제12조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수이의제기기간 중 본 회에 서면(구체적 내용 기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선수이의제기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제13조 본 회 및 유관단체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시․도축구연합회 및 클럽,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 본 회 임원 및 각 시․도 회장과 사무처장은 성별에 맞게 각 클럽의 해당연령대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부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각 팀의 감독석 벤치는 본 회에서 발급된 전국축구지도자 자격증 및 각 시도 축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착석 할 수 있다.
제16조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한다.
제17조 참가선수 등록은 25명까지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 추가등록 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8조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 (상의, 반바지,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만일, 보조유니폼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주최․주관측에서 준비한 팀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부터 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20조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제21조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 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제22조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주민 등록증 or 운전면허증)으로 검인할 수 없다.
제23조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단, 타 부(일반부 및 직장부, 여성부 등) 가입으로 인한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제24조 타 클럽에서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적승인(클럽승인→시‧군‧구 연합회 승인 → 시‧도 연합회 승인)을 받아 이적 후 6개월 후부터 대회출전이 가능하다. (단,70대의 경우 이적 및 이중등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등록서류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 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등록서류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제시 없이 퇴장 조치 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대회벌칙규정
제26조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선수이의제기기간 내 또는 선수이의제기기간 후 경기부 검인시 부정선수가 확인 되면 해당 선수와 클럽 팀 및 시․도축구연합회는 본 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되며 경기종료 후 패배 팀은 소생할 수 없다.
제29조 경기 도중 몰수경기 또는 기권패일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하며, 필드 승으로 인정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31조 각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경기를 일체 참가할 수 없다. (한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한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32조 대회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회 임원 중 5인의 대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대회특별규정
제33조 매 경기시간은 50분(전‧후반 각 25분)이며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경기시간의 가감시에는 경기 전 양 팀 감독들에게 공지한다.)
제34조 주소지에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 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들에서 선수를 선발 하여 출전할 수 있다. (예 : 송파구 클럽이 출전할 경우, 송파구 내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 할 수 있다.)
제35조 본 대회 개회식에는 등록선수 전원 입장키로 한다.
제36조 조별리그는 승점제(필드 승3점, 승부차기 승2점, 승부차기 패1점, 필드 패0점)로 진행되며, 8강전(2일차)에는 최다 승점을 얻은 각 조의 1개팀이 진출하는데 해당 조 내에서 승점이 동일 할 경우 입장식 인원이 전원(등록선수 기준) 참가한 팀이 조 1위로 결정된다. 만약 입장식인원도 동일 할 경우 필드승 우선원칙 추첨의 순으로 조1위를 결정한다. 8강전(2일차)부터는 입장식 인원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 조별예선(1일차)시 무승부일 경우 입장인원 미달팀이 승부차기 없이 패한 것으로 간주하되, 승점부여는 승자 2점, 패자 1점으로 처리한다. (입장인원 동일의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 진행)
제38조 리그로 경기방법을 진행할 시, 한 팀의 불참으로 인해 리그가 변형될 경우 귀 회는 각 시도 사무처장 동의하에 변형리그를 작성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단, 경기 하루 전 본 회에 통보 될 경우에 한함)
제39조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보관 중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상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회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별첨 #1
■ 소속명 : ( )시․도 ( )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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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진포축구단에서 출전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대표이자 군산시의 자랑인 진포축구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작년 전라북도 연합회장기 대회 우승자격으로 이번 전국대회를 준비 하고 있는 진포축구단은 집행부,코칭스텝,진포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전하는 전국대회라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회원여러분의 격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 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통합축구협회 박용희회장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셔서 꼭 우승 하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포 홧팅 !^^
대한축구협회장기전북대표로참가하시는진포축구단회원님들축하드립니다 준비잘하혀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전국무대의또다른경험을맛보시고좋은추억되시기바랍니다 진포 화이팅 경기이사 홍종수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