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ST 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8.07.01일 부로 시행한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
시 등의 의무 면제
-.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포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
-.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
면제
*구매대행 :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법 제 2조 제 16호)
*병행수입 :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
으로 수입하는 것(법 제 2조 제 17호)
2. 다만,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월 30일 까지
다음 의무를 면제한다.(법 부칙 제3조~제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항 생활용품 :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의무, 인터넷 판매
시 안전관련 정보(KC 마크 등) 계시 의무
-. 생활용품 구매대행 : 안전관련 정보(KC)마크 등 표시 없는 제품 구매 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고나련 정보(KC 마크등) 게시 의무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 가능한 품목
-. 안전인증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를 포함한 25개 품목
-. 안전확인 : 고주파웰더를 포함한 51개 품목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불 가능한 품목
-. 안전인증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를 포함한 14개 품목
-. 안전확인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를 포함한 12개 품목
이상입니다. 상세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카폐지기 메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