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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여든일곱번째 시간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의 상담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나도록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Q]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Q] 그렇다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A]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1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정(주소불명)으로 본인에게 처분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분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더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걸까요?
[A]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게되면, 그러한 불승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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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AvOe_iwXe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