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며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고사 /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며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에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진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1.5억이상이 평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된다고 해서
자본금 조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사항 임)
◎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실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