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박용진3법을 두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는것도 아니나 생각하는 대로 써 보려고 합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은 왜 유치원부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자한당은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박용진3법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입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의 폭로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박용진3법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박용진3법의 주내용은 이렇습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의무화, 유치원의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도록 규정 등입니다.
한유총에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누리과정 등 정부의 학부모지원금에만 한정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조금 전환 등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설립자가 제공하는 유치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가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한당은 한유총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박용진의원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비영리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부지원금의 회계와 학부모의 일반회계와 분리할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법규에도 없으며, 분리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영리교육기관으로 법인세나 개인사업소득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지방세 혜택도 있고 폐원할 경우 설립자가 유치원 부동산을 제한없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비영리교육기관으로서 지원과 혜택을 받고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설립자의 사적재산을 사립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견으로는 교육부과 박용진의원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인 원장은 비영리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원장으로 취임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소득자로 근로소득과 4대보험만 부담하겠죠. 정부지원금과 그 외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급여를 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아마도 자신이 유용이나 횡령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는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원아들 수를 생각하면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항목도 파악되면 예산이 작성되겠죠. 문제는 정부지원금도 학부모부담금도 모두 일원화되어 있으니 원장은 급여이외에는 손을 못대는 것이죠. 당연히 설립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치원 몇 년하면 금새 돈번다는 말에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유치원 기십억 마련하여 세운 경우 이자비용 등은 자신의 급여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유치원 건물이 노후화하는 것도 자신의 급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1981년 유치원을 양성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이 급격히 늘었고 2012년 박근혜가 누리과정지원금을 학부모에 주면서 형식은 사립유치원에 입금시켜주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정부에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세금을 사용하면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부분을 따졌겠죠.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인데 사립유치원은 개인도 가능하고 절세차원과 수익성좋은 사업으로 유치원을 생각한 돈있는 사람들이 은행돈 빌려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인드가 공익적교육업의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방향의 관리감독도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유총의 집행부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도 많을 것이고, 공교육의 마인드로 역할하고 계신분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시작하기는 지원금을 주기는 했는데 이는 학부모에 주는 것이고 형식만 직접 유치원에 입금시켜주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고 환수조치 정도로만 되니 큰 감독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교육감이 자치선거로 선출되니 유치원장들의 모임은 선거구에서 무시한 이익집단이 되어 이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통해 지방교육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니 현실적으로 부족한 법규라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한유총이 유치원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달라는 부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편입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출연한 것이고 지원금은 학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형식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니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국가가 돈을 지원하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면 간섭하지 국가회계시스템을 지원되지도 않는 부분에도 강제화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인들의 경우 엄청난 지원에 모든 재산이 출연되나 사립유치원은 그것도 아닌데 이런식이면 사업의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지원도 없다면 폐원하고 다른 수익사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료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완전한 어거지는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반성의 차원으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대한 훼방 정도로만 보고 지원을 더 해 주던지 아니면 더 간섭하지 말고 아니면 폐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토론회등도 실력행사하면서 무산시키질 않나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집단으로 볼수가 없는 것이죠. 학부모와 원아들을 인질을 잡고 정부와 여당 등을 압박하는 적폐적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정책철학도 없이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펴고 그에 따른 법규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사립학교법인에 적용되는 법규를 거의 그래도 적용하니 이들의 불만도 큰 것이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서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면 엄정한 처리를 하기 어렵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법규화해야 할 책임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치원회계를 이원화한다면 에듀파인을 정부지원금만 하고 학부모부담금은 지금처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의 투명성은 학부모부담금에서 관리가 쉽지 않죠. 지금처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 부분이 횡령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것이죠.
한유총은 학부모부담분을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 아니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등은 다 면해주지 않느냐로 대응할수 있을지요?
법은 그렇다고 되어 있겠지만 굳이 안해도 되는 시스템을 통해 간섭받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폐원을 한다면, 실제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면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은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에게도 돌아올 것이죠.
한유총의 주장과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사립유치원의 태생을 보면 물론 그들이 담당하는 유치원교육에 큰 역할도 인정해야겠지만, 전두환이 양성화하고 박근혜가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순실이 유치원을 통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고,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가 누리과정을 만들었는지도 모를일일 정도입니다.
사립유치원 전체에 년가 4조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생들은 75%정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국가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면 그 부담 또한 배가 되겠지요.
얼마전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고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김상곤 장관이 경질될 당시 김장관이 교육부관료들에게 휘둘리기만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장관의 경우 무상교육의 주창자로 누구보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임으로 평가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자질 또한 뭔가 있을수 있다고 짐작해 볼수도 있고요.
엄청난 교육행정의 난맥은 대학입시에서도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양극화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고 점점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박용진3법이 한유총과 자한당의 적폐적 행태에 대한 성토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도가 맞는지 차분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제도화하고 행정편의적인 부분에 기울어지면 결국 얼마 안가서 다시 또 같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유총으로 대변되고 있으나 유치원원장과 그들 가족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합리적인지 않은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자한당을 생각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야당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당 안되길 잘했다. 큰 일 날뻔 했다. 지금같이 경제고 뭐고 좋은 거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다고 자빠지면 쓸 나서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 정책은 없고 반대만 있습니다. 그냥 싹 쓸어서 바다에 수장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삼바분식회계나 양승태사법부 비리에 대한 화제분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정책에 대한 주장과 적폐들과의 논쟁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들이 사생결단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재명지사 사건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내부의 분열.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군을 분열시키거나 적폐청산의 길을 지체시키거나 오도하거나 회피하는 길에 있는 존재가 된다면 비난받아야 하고 외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분열을 파고들어 농간질하고 있는 적폐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법 촛불정신을 생각해 봐야 할 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