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8. 3.]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35호, 2022. 8. 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와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이라 함은 정부가 특정 기관에게 KS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범위"라 함은 KS인증업무에 대해 지정된 분야를 말한다.
4. "지정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평가 활동을 말한다. 지정평가는 평가의 단계에 따라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지정범위확대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5. "문서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현장평가"라 함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
7. "사무소평가"라 함은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입회평가"라 함은 인증심사반의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KS인증 심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최초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사후관리평가"라 함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사후관리평가는 정기 사후관리평가와 특별 사후관리평가로 구분된다.
11. "지정범위확대평가"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13. "교육기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적격성 검증"이라 함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정심의위원회
제4조(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원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 지정
제1절 인증분야 및 지정기준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원장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KS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과학원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범위)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 가운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한국산업표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 제9조의 인증업무 범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제2절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1조(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별표 2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참조)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관련 법규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지정심사)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4호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인증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품심사등 외부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할 경우에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문서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제출된 경우, 과학원장은 담당 공무원, KS인증심사원 또는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은 제10조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서평가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평가계획 수립) ① 평가반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현장평가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현장평가) ① 평가반은 제14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입회평가를 실시 할 경우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10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심의) ①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및 공고) ① 과학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지정" 의견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신청 품목(분야) 인증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지도ㆍ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인증기관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2.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이 과학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시판품조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 ①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14조부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과학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축소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축소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적 지위의 변경
2. 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
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
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③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취소 등) ① 과학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과학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제품인증
제1절 인증심사원
제23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법 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③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④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인증심사원 신청 등)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4. 별표 6의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심사수행, 심사참관 등에 대한 증명서류)
5.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
② 과학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교육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②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7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①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10와 같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인증대상 품목 지정
제2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지정 절차) ① 과학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과학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제1항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ㆍ지정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인증 신청
제30조(제품의 인증) ①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제품 인증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ㆍ취소 등
제32조(인증심사 및 기준)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KS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해당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세부적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3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9의 1.공장심사 다목 및 2.제품심사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인증기관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3. 인증기관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원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원격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이 법 제12조에 따른 KS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최초 인증일 및 정기심사기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 등은 제품인증서 하단에 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폐업한 경우
제35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13와 같다.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14의 표시판을 내걸고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제5절 사후관리
제38조(정기심사)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로 한다.
② 제32조제2항 및 제5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주기)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규칙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제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별표 15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 매년 정기심사 중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④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 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34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0조(정기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인증받은자가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ㆍ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별표 1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KS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과학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1조(시판품조사 등) ① 과학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⑦ 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할때는 KS 별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ㆍ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⑧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⑨ 과학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KS에 따른 품목별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품이 KS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⑩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9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⑪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42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과학원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표시제거 등의 절차
제43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과학원장은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과학원장은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45조(이행계획서의 내용)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 과학원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기밀유지) ① 과학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정제도 관련자가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정보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의 공개) ① 과학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KS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기관 및 과학원장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제6장 보칙
제48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49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과학원장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을 문서로써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와 관련된 진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의 수수료 및 비용을 과학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보고 및 감사 등)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과학원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⑥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52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이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