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동별 배치형태,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정신적 배상액을 달리 결정한 사건이 있어 화제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S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285가구 888명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6,727만1,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분쟁위가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공사장 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액 산정 시 동별 배치형태 및 이격거리,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한 점이 주목된다.
분쟁위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신청인 181명(60가구)에 대해 1인당 정신적 피해액을 21만5,000~68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음벽·방진막·살수차·세륜시설·스프링클러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결과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불인정했다.
아울러 건물피해는 공사 장비 사용 시 진동속도가 0.1cm/sec로 추정돼 피해인정기준인 1.0cm/sec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상 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그 피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