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시멘트 소성로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