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우선 늘 감사드립니다.
2인견적 소액수의 공사 공고시 나라장터입력에 낙찰방법을
행정안전부기준 - '제한최저'로 선택 후 낙찰하한율 87.745 수기 입력
행정안전부기준 - '수의(견적제출)' 선택하면 낙찰하한율 87.745로 자동 셋팅
두가지의 차이점이 어떤것일까요?
제한최저로 입력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1. 수의계약 안내공고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ㅇ 위 질문의 경우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적가격 2억원이하, 기타공사 추정가격 1.6억원히아의 경우로서
· 2이상 견적저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통항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 수기로 입력를 하든지 자동 세팅되든지 87.745%이상 이면 될 것임
첫댓글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