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기업 등 내국 법인이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는 기업
☞ 사내벤처팀당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기업 등 내국 법인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③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 운영기업 : 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 운영기업이 보육 중인 사내창업 후보그룹 중에서, 2인 이상의 팀(team)으로 구성된 사내벤처팀(예비창업기업)
※ 2인 이상의 팀 :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30%이상은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제안자는 사내벤처팀장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신청ㆍ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부 50+기업 50), 사내벤처팀 50개 내외
ㅇ 지원내용 : 기업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사내벤처팀당 최대 2억원) 및 서비스 지원
- 지원방식(예시) : 기업에서 1억원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 허용) → 정부자금 1억원 매칭
ㅇ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ㅇ 운영기업 역할 : 운영기업은 사내 자원 및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사내벤처팀을발굴ㆍ투자ㆍ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역할 수행
① 혁신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시간, 소통공간, 교육활동 등을 제공하고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② 사내벤처팀 구성 및 교육(멘토링) 지원
- 사내벤처팀 구성을 위한 내‧외부 공모 지원 및 사내벤처 운영규정 교육, 임원․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술ㆍ경영 등 창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사내벤처팀 추천 및 투자지원
-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구성된 사내벤처팀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투자지원* 및 전담기관에 사내벤처팀 추천
ㆍ 사내벤처팀 당 1억원 내외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
④ 사내벤처팀 액셀러레이팅
- 사내벤처팀에게 자체 액셀러레이팅(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장분석 지원 등)을 제공하여, 사업화 가능성 타진
⑤ 분사 창업기업 후속지원
- 분사한 창업기업에 후속 투자지원 및 특허 등의 이전․활용, 연구인력 파견, 연구공간 및 기자재 제공 등에 노력
ㅇ 운영기업 지원내용
-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권 부여
ㆍ 연간 사내벤처팀 운영규모 및 보육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 T/O 배분
- 사내벤처팀당 1억원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ㆍ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최대 1억원 지원
* 운영기업 : 1억원 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 / 정부 : 최대 1억원 지원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에 대해 30%미만의 지분 확보 가능
- 사내벤처 운영에 필요한 ‘사내벤처 육성 가이드라인*’ 제공
ㆍ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팀구성 및 운영, 사업화 과제 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사내벤처 운영을 위한 성장 단계별 표준모델
- 우수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연계('19년~)
ㆍ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정책자금(융자, 보증), 후속투자․해외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 운영기업에 대해 성과연동 인센티브* 제공
ㆍ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우대 확대(1점→2점)
ㅇ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 개최목적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에 관심 있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8.24(금),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지 역 | 일 시 | 세 부 장 소 | 비 고 |
서울 | ‘18.8.24(금), 14:00~16:00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 전 지역 대상 |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지원 없음)
- 참석대상 : 동 사업 운영기업 참여에 관심 있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 주요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8년 운영기업 2차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운영기업 모집ㆍ선정 | → | 사내벤처팀 추천 | → | 사내벤처팀 최종선정 및 정부자금 매칭 지원 |
신청요건 구비 및 육성역량 등을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기업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유망 사내벤처팀 추천 (운영기업→전담기관) | 서면ㆍ현장확인을 통해 최종선정 후 정부자금 지원 (전담기관→사내벤처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K-스타트업(
k-startup.go.kr)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19 키콕스벤처센터 4층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및 해당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02-368-8721,8732,8742,8747)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8년 2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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