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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자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다. 융자 방식
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안심금융, 소상공인전환대출 |
□ 융자대상 결정 절차
ㅇ 소상공인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소상공인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소상공인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개인회생․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바. 접수 시기
ㅇ (정기 접수) 1회차는 2016.1.25.부터 2.5까지 접수, 2회차 이후(3월~12월) 매월 첫째∼둘째주 접수(소공인특화자금)
ㅇ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소상공인전환대출 |
<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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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공고 제2016-12호)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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