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는 밤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정말 덥지만, 지난주에 다녀온 텐진의 습한 더위보다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족 아가씨와 근 4년간 연애한 뒤 올 여름(지난주)에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애인은 외동딸이어서 양가쪽에서 반대가 심하리라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을 이해해 주셔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반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지내면서 전화,메일로 연락을 연락을 주고 받고, 일년에 두번정도 텐진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동안 함께 지내던 생활을 마무리 하고 조만간 함께 지낼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달 중으로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이곳을 거쳐가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 신원보증서 중 보증기간은 얼마로 적을지요? 결혼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이곳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기재해서 직접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곳 게시판에 '광해군'님께서 보증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셨다는 글도 올라와 있고, 제가 주중대사관에 인터넷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그냥 막연한 답변(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적으세요)으로는 어떻게 적어야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증일로 부터 얼마만큼 적어야 되는지요?
둘째 : 전화가입원부 및 통화내역서
저는 하나로통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로텔레콤에 문의해 봤는데, 전화개통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서 발급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로 가능한지요?
국제통화카드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통화품질이 좋다고 생각해서 SK스파이크라는 제품을 사용해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발신자 전화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에는 카드구입자로 제 이름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꺼 같기도 합니다만, 혹시 자료보완을 요구하진 않을런지요?
우선 준비서류중에서 가장 궁금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여름동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첫댓글 최장 4년이라고 하더군요,,출입국에서,,,
비자발급시는 기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는 90일로 찍혀나오거든요, 기간이 문제가 되는건 한국입국후 외국인등록신청및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4년으로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돈드는건 아니니 그냥 4년하셔도 되요...
전화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사유서를 쓰시면 될듯, 이런 전화카드로 전화했었는데 무슨무슨이유로 발신자표시가 안되서 통화 내역서 대신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정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F-2비자 신청시 보증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단.비자가 나오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보증기간을 명시 하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공증 받을때 공증사무실근무하는분이 이전에는 보증기간이 4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해서 주던데요
신원 보증도 어디에 제출할건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기간의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4년까지 인정하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