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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결혼행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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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결혼수속 경험사례 비자발급 서류중 문의드립니다(신원보증서, 전화가입원부)
탱고보이 추천 0 조회 148 05.07.20 23: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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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21 07:59

    첫댓글 최장 4년이라고 하더군요,,출입국에서,,,

  • 05.07.21 08:38

    비자발급시는 기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는 90일로 찍혀나오거든요, 기간이 문제가 되는건 한국입국후 외국인등록신청및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4년으로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돈드는건 아니니 그냥 4년하셔도 되요...

  • 05.07.21 08:41

    전화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사유서를 쓰시면 될듯, 이런 전화카드로 전화했었는데 무슨무슨이유로 발신자표시가 안되서 통화 내역서 대신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정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 05.07.21 08:54

    F-2비자 신청시 보증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단.비자가 나오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보증기간을 명시 하라고 합니다.

  • 작성자 05.07.21 09:1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05.07.22 08:09

    저는 공증 받을때 공증사무실근무하는분이 이전에는 보증기간이 4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해서 주던데요

  • 05.07.23 10:55

    신원 보증도 어디에 제출할건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기간의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4년까지 인정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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