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근무조건
- 신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보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행정사무 보조
4.
채용인원
- 1명
-
근무처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7,8층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