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4천에서 2천으로 하향조정되었을때
노후를 배당소득으로 준비하려는데 늠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당소득으로 세금 내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ㅎㅎ
내 생애 그런 주시기 상팔자를 만날 수 있을지..
간단히 알아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1.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일 것
2. 내국법인의 배당일 것
3.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2천만원 초과)
위 지료는 배당투자를 멋지게 하신 어느 주방인의 금융소득 내역입니다
그럼 주식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법인이 돈을 벌고 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면 배당에 대해서 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죠
그럼 이익에 대하여 두번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Gross up이여요
위 자료를 보면 그로스업을 받지 못하는 배당소득은 12,146원
그리고 대부분의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우리가 받는 배당소득은 거의 그로스업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그래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수천만원 되어도 세금은 거의 없어요
배당세액공제 :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세가 된다해도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 배당으로 인해 세금의 폭이 크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합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이 받는 게 좋겠죠
전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우~~~
그래서
배당소득이(그로스업대상) 1억-1억5천?까지 받게 되어도 (그이상은 세금 좀 나올거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건강보험 납부 문제가 -_-;;)
근데 배당소득 몇천이 머여 꿈이죠 (투자금이 얼마여야 배당 몇천을 받는겨엉)
몇백이라도 꾸준히 받는 날 왔으면 하는 희망으로
배당주 투자에도 깊은 관심 가져야겠어요오~
몇일전 담배편의점 회복 보고 kt&g.추천했는데 배당도 많이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