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ㅈ잘]
산재 고용보험 정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초에 귀농을 목적으로 고향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로 부터 3억미만금액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1) 견적금액중에 산재 고용보험료금액이 1백5십만원 책정된 금액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착공하였습니다
2) 착공후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산재 공용보험료를 76.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 건축업자가 책임시공은 하였으나 건축비용은 저에(건축주)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산재 고용보험금액을 건축업자와 정산할때 견적금액중(1백5십만원) 복지공단에
납부한 그액을 제외한(73.6만원) 금액을 건축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요?
5) 산재 고용보험은 실적정산하는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1. 고용,산재보험
ㅇ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으로 원가계산서 등의 경비 목에
-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계상된 경우에는
· 해당 공사명(사업장명)으로 해당 기관에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며
- 공사 완료 후 가입증명서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고용,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의 승률에 따라 감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
ㅇ 위 질문의 경우
- 개인 직영공사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 근로복지공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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