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일조권침해 손배소송 시효, 건물완공 뒤 3년" |
매일경제 2008-04-19 08:41:00 |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 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북 남원 W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한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2003년 8월 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B아파트는 1995년 11월 20일 준공 검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 방해 행위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이 가능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