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보건소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
출처 : 충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