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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2011.5.23)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555호, 2012.1.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28호, 2011.5.23)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8호, 2012.2.13)
2. 채용 직급 및 담당직무
직급 (직류/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근현대사) |
4명 |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근현대 역사 관련 조사․연구 ▪근현대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자료 발간 등 |
※ 근무예정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
직류 (분야)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근현대사) |
4명 |
학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학문 :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예술학, 사회학 |
경력 |
○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
○ 6년 이상 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8.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는 근현대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 관련 업무를 말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조건>
○ 업무관련 자격증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정규(정기)시험으로서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서류접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에 한하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영어 : 토익 820점, 텝스 720점, 토플 CBT 240점, 토플 PBT 587점, 토플 IBT 94점, 지텔프 76점, 플렉스 777점 이상
- 일본어 : JPT 460점, JLPT 3급 이상
- 중국어 : HSK 5급 이상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3~5배수로 합격자 선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실질심사 기준 및 배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15점), 관련분야 조사․연구실적(15점), 관련분야 직무 경력(10), 외국어능력(5), 학예사자격증(5)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 면접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총 5개)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7. 18(목) ~ 7. 22(월)
※ 7.20(토) 및 7.21(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주소 : (우)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3. 7.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3. 7. 29(월) 예정
○ 면접시험 : 2013. 8. 1(목)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8. 7(수)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매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 양식)
○ 학위논문․저서 사본 등 주요연구 증명 자료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기타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검정성적표 등 우대조건 증빙서 각 1부
○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 우편접수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sp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3-9227/담당 이희진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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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고봐서 조건 되면 다 본인 자리 같고,
나 아니면 또 다 내정자 아닌가 싶고.....뭐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설령 내정자가 있다면, 누가 내정자인지 주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같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시끄러워지는 세상에 말이죠.
답답한 심정이야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질문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누가 여기 내정자 있어요. 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좀 생뚱맞을지는 모르지만 이 박물관 소속은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인가요 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요 중앙박물관처럼 국가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중박, 민박처럼요.
가고싶은 곳입니다. 아, 언젠간 꼭 도전을 .. ㅠㅠ
딱 봐도 내정이네요
어떤 부분을 보고 내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도 진심 궁금합니다.
어디를 딱 봐서요?(저도 진심 궁금해서임)
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궁금 합니다.
전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
원시적이지만 대역박 조직도에 가셔서 업무지원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합격자명단 발표(며칠만지나면 금방나던데..)나면 금방 아~있었나보다..할 수 있거나..
그 외에도 연구원들 몇명에게 소식들으면 금방알 수 있기도 하고.. 궁금하시면 요즘 컴퓨터 몇번 두드리면 경쟁자분 전공이 뭐고 스펙이 본인과 경쟁이 되는지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대게 암묵적으로 유사기관인 중박, 민박 등이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던것은 알고 계실테고.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왠지 날선것같은 리플이 많아보이네요.
코로나님의 짧은 글이 큰 잘못을 하고있는 것처럼... ^^;
그리고 내정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분보다 월등한 스펙. 능력과 경력으로 극복해버리면 더 뿌듯할텐데요..(물론 쉽지않겠지만.. ㅡㅜ)
여러 공고에 모두 내정자 운운하여 카페를 심하게 혼란하게 하려고 했다면. 안되겠지만..(그럴 의도로 코로나님이 글을 쓰신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개인적 생각을 추가로 적어보면.. 불굴의 의지로 능력과 경력을 쌓아 내정자가 되신 분이라면 그다지 나쁘다고만은 생각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와 생각이 다른분도 많을 것이라는 점.. 미리 인정합니다.. ^^
난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슨 내정자 운운입니까? 내정자가 말이 내정자지 그 사람보다 월등한 경력과 탁월한 면접능력으로 다른분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봐왔습니다. 누군가의 한줄에 '아 난 안되나보다.' 하지 마시고 지원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서 저런말 없어지게 해주세요.(전 전공이 다른 분야라 지원도 안된답니다. ㅜㅜ) 다들 화이팅하자고요.^^
정리를 하죠.
코로나님 글 밑에 달린 궁금합니다의 궁금은
"누가 내정자 인가요?" 가 아니라
"어떻게 딱보면 아시나요?" 입니다.
그 아래 난나, 클라이브 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맨 위에도 글을 남겼듯이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나서 그 경쟁방식에 의구심을 갖게되면
나를 뺀 모든 사람이 내정자로 보이는 겁니다.
시험으로 뽑는 일반직은 왜 의심하지 않으시죠?
문제가 내정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딱 봐도 내정자가 있네요.'..
이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내정자'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딱보면 아시나요?' 입니다.
이걸 명확히 답해 주지 않으시면 또다시 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코로나님.
어떻게 딱 보신건지를 알려주시거나.
앞으로는 이런 늬앙스의 글을 달지 마시거나 해주세요.
카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만..
이런식의 활성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좋은 댓글이 조금 있음에도 항상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는 작성자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