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용증명서 보내구요. 그리고 그냥 이사가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라는게 있거든요. 비용은 별로 안들구요. 그걸해놓고 이사가야합니다. 그냥 이사가고 주인이 집이나가도 돈을 안주면 소송을 해야되거든요. 집주인이 동의안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있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결과를 확인한후에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은...본인이 기한만료되면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이미 통보하였으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으므로 다시 촉구하오며,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이 반환될때까지의 임차보증금 400만원에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하오니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계속 보증금반환이 지연될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이런형식으로 필요한내용이 있으면 더 살좀붙여서 작성하여 통보하세요. "법에 알아보니 이러하더군요"하는식으로 겁주는말도 좀 쓰세요 그러면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