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공제가 안되잖아요그러니까 학원비를 신카공제로 받을수있는거구요취학전아동에대한학원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적용이되는게에용 예외적으로
헷갈리던거 확실히 알았어요ㅋ 감사합니다^^
학원비는 소둑세법상 교육비 공제가 안되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고, 조특법상 학원비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지출은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업무가 복잡해서 둘 다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철재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댓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신카공제로 받을수있는거구요
취학전아동에대한학원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적용이되는게에용 예외적으로
헷갈리던거 확실히 알았어요ㅋ 감사합니다^^
학원비는 소둑세법상 교육비 공제가 안되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고, 조특법상 학원비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지출은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업무가 복잡해서 둘 다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철재샘이 그러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