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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신카소득공제중 공제되는 학원비
Beatles 추천 0 조회 200 12.07.15 02: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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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5 11:17

    첫댓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신카공제로 받을수있는거구요
    취학전아동에대한학원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적용이되는게에용 예외적으로

  • 작성자 12.07.15 11:55

    헷갈리던거 확실히 알았어요ㅋ 감사합니다^^

  • 12.07.15 14:37

    학원비는 소둑세법상 교육비 공제가 안되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고, 조특법상 학원비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지출은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업무가 복잡해서 둘 다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철재샘이 그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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