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에 보내는 건설노조 정책요구 및 질의 내용입니다.
2016년 총선 건설노조 정책요구 및 질의 정책요구 1.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제도 도입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및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임대료는 10년이 지나도 물가상승율을 따라 잡지 못하여 실질조건이 하락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공사에 prevailing wage를 적용함으로써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종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저가 덤핑 경쟁이 아니라 기술 개발, 숙련 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에서는 건설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종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젊은 인력들이 건설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책요구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전면 확대 현재 건설업 등록현황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일반(종합)건설업이 13,215개, 전문건설업이 57,447개로 시공실적이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보다는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건설업 상용직 중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피고용인 비율은 2010년 14.4%에서 2013년 11.9%로 하락하는 등 건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는 적적임금과 함께 도입할 경우 직접고용 확대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효과뿐 아니라 업체간 전문성 확보 및 기술 개발 경쟁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입낙찰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이로써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책요구 3. 건설인력 및 건설기계종사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법제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그 취지(“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에 따라 건설기계종사자들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 부금 적립을 현황을 관리할 전자카드제를 공식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을 막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책요구 4.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현재 건설일용노동자의 4대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은 발주처가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 및 굴삭기 기사 등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는 4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모든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고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책요구 5. 3톤미만 타워크레인 구조 및 자격 기준 강화 2014년 국토부는 3톤 이하 소형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전문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종을 하도록 하였으나 돌연 비전문가 ‘교육이수제’로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잦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규제완화 때문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그 특성상 도심의 중소형 건축물 시공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현장의 안전관리가 대형현장에 비해 소홀한 데 비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자체 중량은 최소 90톤을 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도 누구든지 위험한 타워크레인 장비를 조종하도록 더 쉽게 규제완화를 한 것은 안전상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문 면허 소지자가 없어 장비의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민간검사 대행업체들의 허술한 봐주기 검사 관행으로 인해 ‘노후 장비 짜깁기, 편법구조변경’ 등등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금이라도 다중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교육이수제가 아닌 면허제 시행과 ‘민간검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책요구 6. 전기공사 직접활선공법 폐지 1993년 도입된 직접활선공법은 작업자가 고무 장구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공법으로 작업과정에서 충전부와 비충전부가 혼재되어 있고 작업 진행중에 충전부와 비충전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숙련공이라도 작은 실수에도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기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작업인원의 부족을 불러와 사고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활선작업의 재해대비 사망률은 7.35%로 활선공법을 제외한 기타 공법의 4.17%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배전 전기원 작업환경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따라서 간접활선공법으로의 전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도심지의 작업여건이 어려운 개소는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등 가송전공법 적용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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