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적정수수료논란이 잇따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초기 수수료개선을 밝힌 주체는 금융당국. 하지만 최근에는 감사원, 시민단체까지 이자편취, 이용료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권사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 감사원, 시민단체 이자편취, 담합 의혹제기
증권사가 때아닌 수수료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진원지는 월가 ‘상위 1%논쟁’에서 촉발된 적정수수료의 논란이다. 은행, 카드에 맴돌줄 알았던 이 수수료논란이 증권사로 강타하며 금융투자업계의 수수료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들은 당시 당국의 수수료개선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적정수수료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하지만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감사원, 시민단체 등이 이자편취, 예탁금이용료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권사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11일 증권사들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백억원대의 미지급 현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문은 선물위탁거래수수료. 즉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약 400억원의 위탁증거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선물관련 위탁증거금(거래대금의 15%, 코스피200기준) 가운데 현금위탁증거금(위탁증거금의 1/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시민단체는 한술 더떠 수수료이자의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증권사가 예탁금 이자를 편취했다며 고객에게 1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반환할 것을 밝혔다.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여기고 고객이 받을 이자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탁금은 약 21조8040억원. 증권금융예탁금이율은 2.94%로 이자규모는 6410억원. 하지만 고객에게는 이보다 낮은 이율(평균 0.9%/0.2-2.0%)를 적용, 약 4450억원 규모를 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 현대, 하나대투, 우리투자증권 등 고객예탁금이율은 예탁자산별로 비슷하다며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확대해석 논란, 과당경쟁으로 수수료 선진국과 비교시 비싸지 않아
업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쪽 면만 강조해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지목한 예탁금이용료 미지급도 협회와 거래소사이의 불분명한 용어해석에서 비롯됐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의 관련규정에서 동일한 용어인 현금위탁증거금의 경우 용어는 같으나 다르게 정의 및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은 종전부터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을 제외한 투자자가 예탁한 현금을 뜻한다. 규정상 이에 대한 예탁금이용료의 지급여부는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거래소 규정상 일반투자자로부터 선물거래 수탁시 징수해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거래대금의 15%(코스피200기준)이상으로 정한다. 또 이 가운데 1/3 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예탁필요액(舊 현금위탁증거금)이라고 정의한다.
즉 협회규정상 1/3을 초과하는 현금도 현금위탁증거금에 포함돼 증권사 자율에 따라 결정됐다는 해명이다.
금융투자협회 최용구 파생상품종합지원실장은 “똑같은 용어에 대해 협회, 거래소 사이의 규정해석이 달라 발생했다”며 “불분명한 해석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해 관련규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금이용료 부문도 마찬가지다. 현재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정예탁금이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게 공문을 보내 적정이율을 협의중이며 그 결론이 빠르면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쉬운 대목은 이 같은 적정수수료논란 과정에서 증권사의 그간 수수료인하 노력이 평가절하됐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투자자와 관계가 밀접한 거래수수료다. 대신, 한화증권이 각각 은행연계계좌브랜드인 크레온, 스마트C를 내놓고 거래수수료를 기존보다 한단계 더 낮은 0.011%로 책정했다. LIG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소형증권사들이 경우 특정기간동안 수수료는 아예 공짜다. 이 부문만 떼놓고 전산비용, 인력 등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증권사 IT팀장은 “은행에 비해 시세제공, 전산버그수정 등으로 전산비용은 더 많다”며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되는 반면 온라인수수료는 낮아지는 현실에서 수수료 논란이 제기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외 증권사에 비해 국내 증권사 수수료는 대체로 저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은 “예탁금의 경우 외국도 금액별로 이율을 차등화해 액면비교가 어렵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브로커리지, IPO, IB의 대부분 수수료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들이 많다 보니 개인과 밀접한 브로커리지 부문은 과당경쟁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시스템구축, 비용관리 등 고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2011년 11월 21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