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 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 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 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 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 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 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 될 수 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 정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의료급여 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 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 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 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 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 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