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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전원생활,건축,투자,창업,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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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텃밭 매매임대 스크랩 별장과 전원주택의 차이
하늘가누리 추천 0 조회 152 17.09.19 14: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호젓한 산속에 잘지어진 집을 별장이라고 합니다.

 

보는이 마다 저집은 별장이다 전원주택이다 다르게 부릅니다.

별장과 전원주택의 차이점은 뭘까요?

 

별장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거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부속 토지가 해당됩니다.

 

1998년이후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 되었으나

2015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과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별장으로 적용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증가 합니다.

 

별장이냐 전원주택이냐의 판단이 애매모호 합니다.

 

농촌지역의 건물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른데 실제가격의 1/10수준 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세금증세의 일환으로 별장에 대한

증세정책을 연구 할것입니다.

 

향후 별장으로 분류 되지 않도록 전원주택 건축시 미리 대비 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가 큰 60평대 이상의 전원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 규모가 작으면 전원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별장이냐 아니냐의 상시거주 여부 판단 문제로 공무원과 시비거리가 됩니다.

가장 흔한 판단기준은 전기료와 수도료 부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곤란 격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별장같은 예쁜 전원주택에서 건강한 전원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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