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가 해당이 되나요
[답변]
1. 배우자 근로소득
ㅇ 2021년도 기준
- 연간소득(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이거나
- 근로소득이 모두 일용근로소득일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가 가능 할 것임
ㅇ 다만,
- 실업급여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임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