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험학습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⑵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나.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1호 )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만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하되, 교외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 및 아동 신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2호, 3호)
⑶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 1개월 이내(연 2 회 이내, 학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4)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고, 3개월(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이전에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018 2018.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