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079호 2015년 제1회 예산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30일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929호, 2015.5.18.)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2.10.)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비 고 | 전화상담 | 총무과 | 마 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1명 | 여성 | 지역문화축제 | 문화관광과 | 다 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1명 | |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 전문위원) | 건설교통과 | 다 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1명 | |
※ 계약기간은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 주요업무 | 전화상담 | · 군 대표전화 교환 · 전화민원 안내 · 청내방송업무 등 | 지역문화축제 | · 지역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의좋은 형제 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예산달집축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사과축제 등 · 지역축제 사후관리 ·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지역축제 자문일반 |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 전문위원) | · 마을만들기 행정TF팀 사무국 담당 ·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사업관리 등 |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제한 없음(단, 전화상담분야의 경우는 여성)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전화상담 | 마 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 ※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서비스분야) 국가 자격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콜센터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 자격증 : 텔레마케팅관리사 | 지역문화축제 | 다 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 관광학과, 관광경영과, 문화관광과, 관광산업과, 관광정보과, 역사관광학과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관광 및 축제)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 전문위원) | 다 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 및 인문학, 사회학, 건축학, 지역개발학 등 인문사회계열 및 공학 전공자 ▶경력인정 범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 기관, 기업체 등에서 농촌지역개발 관련업무 수행경력 ▶직무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우대 ⇒ 농촌지역개발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마을해설사 등 자격증 취득자 ⇒ 농산물유통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자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5. 신분 및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다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46,725천원 | 33,187천원 | | 마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36,094천원 | - | |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및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연봉책정 지급(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세부내용 비공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30(수) | 2015. 10. 12(월) ~ 10. 13(화) | 2015. 10. 15(목) | 2015. 10. 19(월) | 2015. 10. 21(수) |
○ 접수장소 :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대리·우편접수 불가) - 접수는 접수기간 내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원서는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공고 및 발표는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채용/시험란에 게재 ※ 면접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8.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나열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5cm x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예산군 수입증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⑦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9.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총무과 행정담당((☏ 041-339-7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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