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2학기 학자금(무상․무이자대여)지원계획 |
1. 지원목적
◦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
◦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능한 국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연 구 동기를 부여하여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상지원 및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무상학자금 : 1학기 수혜자만 계속 추천
- 학과별․계열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40이내인 자
- 봉사활동(24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
◦ 무이자대여학자금 : 1학기 수혜자 우선 추천
-대학(교) : 학과별․계열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80이내인 자
-대학원(석․박사) : 성적이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인 자
※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배정인원 내에서 신규 추천 가능
신규추천 우선자격 : 1학기와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자녀 (부양의무자가 불구․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등)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교육부 공시기준 <별표 1 참조>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기준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액 확인 |
다. 신청제한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한 자
◦ 보호자(부양의무자)의 의료보험료가 월 60,000원 이상인자
(직장, 지역가입자 포함)
※ 무이자대여학자금의 경우 전액 장학금 수혜가 아닌 경우 그 등록금액
차액 신청 가능